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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위무에 대해 위반해서 부과되는 제재금 성격의 돈 벌금 과태료 범칙금 돈을 납부해야하는 점에서 별차이점이 없어보여도 법적 효과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벌금 과태료 차이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입니다 법을 어기면 징역갈수도 있고 그 잘못에 대해 일정 금액을 내라고 금전적 벌로도 받을수 있는데 벌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를 저지를 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게되면 전과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경우 노역장에 유치될수도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본게 음주운전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받잖아요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면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취해 지잖아요

 

과태료는 역시 법을 어긴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인데요 형벌적인 성격 벌금하고는 다른데요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제재금입니다 제일 흔한게 시에서 무단주차 한경우 과태료 처분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처분 받은것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경우는 세금을 강제징수하는 절차로 징수당할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소는 하지 않으면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제도라 할수 있습니다 노상방뇨 했다고 기소하지 않고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하잖아요 현행법상 경범죄처벌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조세범처벌벌등 범칙금 제도가 있습니다 범칙금 부과되도 형사처벌이나 전과는 남지 않지만 돈은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 벌금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형벌은​ 법원에서 판결로​ 내려지는 것이고​ 질서벌은 등록관청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시청 군청 등이​ 법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벌금은 형사처벌이 되었을 때​ 정식 재판에 걸쳐 국가에​ 납부하는 금전적 징계​ 더 쉽게 애기해 보면​ 더 나쁜 짓 했으면 형벌​ 좀 덜 나쁜 짓했으면 질서벌​ 형벌이 부과되면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걸리면 징역은 안 가지만 면허취소에​ 벌금 받게 되는데 벌금형도​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형 받으면 전과 1범이 됩니다​

 

가끔 대통령 당선 후 국민통합​ 차원에서 음주운전 향토예비군법 위반​ 등등 전과기록 말소한다 사면한다​ 등등 애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감방은 안 갔지만 벌금 받은​ 전과자 우리 주변에 은근히 있을 걸요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내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 이번에 벌금 물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벌금이​ 아니라 대부분 행정질서벌에 속하는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돈 내라고 하면 다 벌금인 줄​ 아는데 벌금하고 과태료​ 돈 내는 건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형벌은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고​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뉴스 보면 공소시효 며칠 남기고 잡혀서 법정에 넘겨진다​ 가끔 뉴스 보신 적 있죠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오백만 원 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사람은​ 천만 원 부과해야 하는데​ 오백만 원 더 부과하겠다​ 이런 거 안 데는 거죠​ 그냥 처벌이 다 끝난 거예요​ 한번 끝난 건 다시 묻지 않고​ 행정질서벌은 공소시효가 없고​ 흔하지 않지만 백만 원 과태료​ 나왔는데 또 백만 원​ 과태료 또 죄의 경감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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