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대항력 최우선변제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체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는 주택임대차와 달리 보호대상에 금액적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적용 금액 이하의 임차인만 상임법 적용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해요 지역구분보증금 범위서울특별시9억원 이하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및 부산광역시6억 9천만원 이하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부산제외)세종시,파주시,화성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5억 4천만원 이하그밖의 지역3억 7천만원 이하 현재시점 마지막개정 2019년 4월 2일입니다 2002년 첫 제정 이후 계속적으로 보증금액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시점 적용하는 걸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상가건물은 그 보증금액이 서울특별시는 9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