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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란 뜻은 주민등록표상 주거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의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그 세대주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가 동사무소에 비치하는 주민등록관계서류에 편의적으로 기입하는 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세대주 변경 뜻
세대주란 뜻

이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가 아파트 청약 목적 양도소득세 절세 주택청약 마련 저축공제하는데 가장 큰 이유인데 세대주 변경 이유 조건 방법 등 체크해 봐요 부동산 관련 기사를 접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대주 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세대주 관련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체적인 틀은 첫 번째로 세대주란 뜻 두 번째 세대주 분리 왜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세 번째는 조건에 맞는다면 세대주 분리 어렵지 않은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해 봐요

 

전입신고 청약 세대주 분리 뜻
세대주 뜻 분리하는 이유 조건

1. 세대주란 뜻?

주거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세대의 대표자 관리자 세대란 하나의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빠 엄마 자식들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은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로도 이루어진 집을 보실 수 있고요 세대에서 주가 붙었는데요 세대에서 세대주는 말 그대로 그 세대의 주인을 말하는데요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세대의 책임자 대표자라 칭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세대주는 그 집의 등기상 소유자여야 할 필요는 없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 대표가 세대주가 됩니다

2.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

ⓐ아파트 청약 목적 ⓑ양도소득세 절세 ⓒ주택청약 마련 저축 공제

 

사회초년생 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취직은 했고 이제 돈 벌면서 결혼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라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인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해도 아파트 당첨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가장 많은 케이스로 주택청약의 목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청약 시에 유리한 세대주 무주택 요건 실제적으로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 청약자격이 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주 분리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나 1 주택자 세대주 항목 자체가 요건이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해야 합니다

 

거기다 당해 청약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와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요건까지 일반적입니다 그 외 일반 분양하는 곳도 보통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12회 납입하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자격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 외 별도로 세대주 분리 통해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수 같은 가점항목에서 점수를 높여야 당첨확률이 더 있겠죠

 

두 번째로 세대분리를 하는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절세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꽤 높은데 세대분리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 명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자제분 중에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1 가구2 주택자가 되어서 향후 아파트 하나를 매도하게 되면 2 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2 주택자가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1 주택에 해당되므로 절세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대분리를 하면 전에 세대주 무주택세대로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 저축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세대주 분리방법 및 조건

세대주 조건 1)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자 2) 결혼 한자 3)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 불가피하게 된 자 4)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성년

분리방법 (오프라인 동사무소 온라인은 정부 24 홈페이지) 세대주 분리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되는데요 나이가 30살 이상이라면 주소이전을 통해 언제든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하고요 3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혼인을 했다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인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십니다 또한 가족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혹은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돼야 하는 상황 등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조건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에 맞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던가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 24에서도 가능하세요 직접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따로 서류가 필요 없고요 정부 24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변경 전 세대주와 세대 분가를 신청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 분리 조건이 안데는데 다른 목적으로 위법하게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법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양한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대주 분리하는 이유 세대주가 또한 무엇인지 하는 방법으로 주민센터 가시던가 정부 24에서 손쉽게 신청도 가능하신데요 청약 목적으로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세대주 분리 확인해 보세요

 

ⅰ. 아파트 주택청약 일반공급 특별공급 가점제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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