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계산 수당 발생기준 최대개수 사용촉진제도
오늘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 휴가 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려는데 보통 연차는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 입사해서 1년이 되면 쉴 수 있는 15일이 생기며 1년 미만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니 새로 취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차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을 해서 직장에 다니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들게 되며 회사가 반 본인이 반해서 가입하게 되며 나중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을 들어야 하며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 가능한데 1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추후에 유리하며 거기다 암보험과 실비보험 등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 직장인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연차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