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절토 성토 정지 란 뜻 기준
절토 성토 정지 등은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 국계법에서 정한 개발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국계법에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행위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는 개발행위허가 편은 추후 따로 이야기해보고 오늘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이 대표적인데 간단히 한번 체크해봅니다절토란? 절토는 산주변에 전원주택 공사부지 보면 산을깍아서 건축할 때 이걸 잘르는 걸 절토라 부르고 있습니다 국계법(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cm 이상 절토하려면 각 관할 관청에 허가받어야 합니다 절토하게 되면 흙이 발생되고 성토는 흙을 메꾸는 작업이다 보니 비용 측면에서 성토가 훨씬 더 나오겠네요 흙이 발생해서 버리는 건 필요로 하는 사람 찾아서 주면 되니 걱정할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