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대한 현실화 요구가 많이 나오네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에 50~70%에 머무르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이는 좀 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세금 산출을 목적으로 보수적으로 가격 산정하는데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5억에서~7억 정도의 가격이 세금 산출 영역인데 공시지가의 현실화 공정가액 단계적 상향으로 추후 실거래가에 90%까지 올릴 거예요
1.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 표본 골라 가격을 산정합니다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의 의미만 가집니다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지는데요
(1)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모든 땅 중 표본 50만필지를 선정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2월 말에 공시합니다 전국의 모든 땅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해 이 지역의 땅값을 매긴 겁니다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자료로 활용해요
(2) 개별공시지가
각 지차체 시 군 구 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개별 필지별 가격으로 산출한 개별토지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해 5월에 공시합니다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세금과 부담금 산정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 실거래가
실거래가는 단순히 실제 거래된 가격을 실거래가라 칭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한 실제 거래한 가격 부동산을 실제 매매 계약하면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2006년에 시행되어서 그 이전에 등기부 보면 실거래 가격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등기부등본에 표출돼 있습니다
실가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떨어지고 필드에서 경험해 보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당연히 보통 따로 놀고 있습니다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갭 차이가 심한데도 있고요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책정하고 세부담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그렇고요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현재 시점에서 매도자 매수자의 합의된 가격이라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
래서 부동산 정책을 잡기 위해 정부는 공시지가를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추어서 올려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뛰면서 공시지가와 차이가 크고 아닌 지역은 공시지가와 차이가 적은 편 공시지가만 보고 시장 가격이라 착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빌라 부동산 등 실거래가 신고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월세는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거래로 부동산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보통은 중개업자 부동산에서 신고의무를 지고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면 이 정보가 사이트에서 취합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검색 조회하게 되면 해당 가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거래가 조회는 어렵지 않은데요 홈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 맞게 넣어서 보게 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검색란에다 내가 원하는 지역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주소 넣으면 검색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부동산에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비교 대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가격 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공동주택 빌라나 아파트는 남의 사례에서 비슷한 면적 층 매매 사례가 있다면 비교 유추할 수가 있다 보니 매도자 입장에서 팔 때 매수자 입장에서 살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보통 대부분 맞지만 백 프로 일수는 없습니다 당사자들 신고 의무진 걸 해당 관청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업이든 다운이든 계약서 작성해서 올리게 되면 가격이 그대로 변곡 된 걸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가격 산정 1차로는 해당 지역 부동산 탐문해서 체크하고 2차로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인 흐름 몇 년도에 분양돼서 몇 건의 거래가 있고 가격은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에 포인트를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