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입니다
ⅰ. 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
Ⅱ. 요건
1. 계약 체결행위의 존재
2. 계약 목적의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3.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4.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및 손해의 발생
Ⅲ. 효과
1. 손해배상책임 - 신뢰이익의 배상
2. 계약책임 규정의 유추적용
과실의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Ⅳ. 확대 적용 문제
1. 계약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통설은 신의칙상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때는 계약체결상의 책임을 인정 판례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
2. 착오의 경우
민법 제109조가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책임 부정(판례)
3. 제한 능력으로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 보호의 취지상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