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 539~542조에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수익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으로 A가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B와 약정하는 계약 이때에 A을 요약자 B을 낙약자 C를 수익자라 칭합니다
Ⅰ. 서설
1. 의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 관계
(1) 보상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간 관계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
(2) 대가관계
요약자와 제3자간 관계로서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므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계약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3) 수익 관계
낙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로 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 대해 급부 청구권을 가지지만 이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에 기한 것이므로 급부 청구권의 성립과 효력 등은 계약에 의존
Ⅱ. 요건
1.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2. 제3자에 대한 수익 약정이 있을 것
3. 제3자의 수익 승낙이 있을 것
Ⅲ. 효과
1.제3자의지위
(1) 급부 청구권의 취득
(2) 권리의 확정
(3) 낙약자에 대한 제삼자의 손해배상청구권
(4) 보상관계에서의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낙약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요약자의 지위
(1) 낙약자에 대한 이행 청구권
(2) 취소권 법정 해제권
(3)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3. 냑약자의 지위
(1) 제3자에 대한 이행 의무
(2) 항변권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서 발생되는 항변 사유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관계에 기한 항변으로써 수익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3) 제3자에 대한 최고권
급부 수령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이익의 향유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