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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순위는 동순별접이라고 갑구나 을구에서 같은 구에서는 등기 순서에 따라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일 때에는 접수번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걸 약자 줄여서 동순별접 동구는 순위별 별구는 접수 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동순별접
동순별접 동구 순위번호 별구 접수번호

 

공인중개사 공부하신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동순별접​ 간단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가령 1월 1일 날 1순위로 저당권 설정​ 2순위로 또 저당권 설정​ 이렇게 동일한 날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혹은 1월 1일 날 저당권 하고​ 가압류 등기가 설정되다면​ 어떤 순서로 권리를 나눌까요?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되어 있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 즉 을구에 대표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이런 권리들은 소유권과 관계가​ 없는 권리들은 을구에 표시됩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는 소유권과​ 관계된 권리다 보니​ 갑구에 표시되고 있는데요​ 윗 상황처럼 같은 날짜에​ 을구상에 1순위 2순위 설정되었다면 이런 걸 동구(같은구) 채권자를​ 달리하는 1순위 2순위 저당권​ 설정되었을 경우 그 선후는 동구 같은 경우는 순위 번호로 따집니다 동순별접에서 동순 동구는 순위 번호​ 등기부상 보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위 번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동일한 날짜인데​ 갑구하고 을구하고 같은 구가​ 아닐 때 이런 건 다른 구 별구라 하는데​ 별구상에 상이한 권리가 설정돼 있는 경우에는 그 선후는​ 접수번호로 따집니다​ 동순별접에서 별구는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가압류 등기를 한다​ 저당권 설정을 한다 해서 등기소​ 가면 접수된 순서별로 번호를​ 부여해 주는데 그걸 접수번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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