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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아파트 전세 갈 때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택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 통해서도 가능한데 둘 다 보호해 주는데 효과의 차이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좀 번거롭고 돈이 든다는 점 집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둘 중 하나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법인사업자 전세권설정
전세권설정등기

 

하지만 법인인 회사가 직원을 위해 주택 임차할 경우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보호 기준 넘어가는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로 보호받아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 특별법이 생기기 전에는 내 전세보증금 지키려면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 방법이 없었으나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말 그대로 특별 제정되었는데 어디 이사 가서 전입신고 즉 주민등록하게 되면 그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을 주고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면 추후 이 집이 경매 시 순위 배당에 따라 전세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전세권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일반 전세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전세이고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이라는 걸 등기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고 집주인 동의도 필요합니다 전세권은 강력한 물권이다 보니 세입자 전입신고도 필요 없고 그 집을 집주인 동의받지 않고 또다시 전세를 주어도 될 만큼 강력하게 보호받게 되는 부동산 등기 물권이게 됩니다 이 집이 경매 시 전세권자는 설정등기일 이후에 권리자에 우선하여 내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고 공동주택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안 줄 때 바로 경매신청도 가능해요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동의
집주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단독

집주인 동의 불필요
절차 주민센터 등기소 공중인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서류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

-집주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

인감도장,등기필중,위임장(대리인일경우)

-세입자: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도장,전세권설정계약서,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도면등

비용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시

초과4장마다 100원추가)


등록면허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1만5천원

법무사비용

말소등기비용

(차후 말소할 경우에 발생)

요건
입주후 전입신고를 해야만 가능

입주,전입신고 불필요
효력
건물과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 보상

묵시적 계약갱신인 경우 2년 더 보장

보증금 반환소송후 강제집행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 보상

묵시적계약갱신의 경우라도

집주인 요구시 6개월 안에 나가야함

보증금반환소송 없이 강제집행
대상 일반적인경우
전전세의 경우,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꺼리는 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주민등록) 통해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니 굳이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을 들면서(금액의 0.24%) 할 필요가 없는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기므로 전입신고 600원으로 전세권과 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내보증금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 케이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아닌 법인이 업무상 어떤 지역에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임차할 경우 법인은 주민등록 전입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 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야 임차한 물건이 문제가 생겨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전세권 설정등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은 전입신고만으로도 날짜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 법인이 임차할 때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가 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호받지 못할 때 전세권을 등기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월세라서 환산보증금 월차임 백배를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보증금액 규정은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있으나 과거에는 현실과 맞지 않아 즉 보호 금액은 낮고 현실 환산 보증금액은 높고 대부분 상가 임대차시 전세권 설정등기 보호받기 위해서 많이들 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그 집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걸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며 설정하려면 별도의 책정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은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비용은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전입신고가 어려우신 분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분 등은 전세권 설정 등기하여야 보호받습니다

 

ⅰ.전세권이란 설정등기 뜻 성립요건 경매에서 전세권자 임차권 효력 차이

 

전세권이란 설정등기 뜻 성립요건 경매에서 전세권자 임차권 효력 차이

전세권이란 뜻은 전세금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 사용 수익 하다가 경매 시 후순위 및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 물권 전세권으로 기재되며 임차권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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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주택 상가 전입신고 환산보증금 사무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법 효력

 

근린 주택 상가 전입신고 환산보증금 사무실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법 효력

주택의 경우에는 이삿짐 옮기고 나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걸 거의 대부분들이 아시는데 상가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터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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