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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은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 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제한해서 토지의 효율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이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목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

용도지역 보완 용도 지역 지구 보완
지정방식
모든 토지에

하나의 지역설정


중소규모

(모든 토지에 지정

하는것은 아님)

대규모
행위제한
기본적인 행위제한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에 추가

별도의 행위제한
종류 21개
(예: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개

(조례로 추가가능)

(예 경관지구)

4개

(예: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분류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키워드를 정확히 확인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번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전체적 포스팅한 게 있는데​ 이번에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 알아볼게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은​ 크게 분류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

 

 


도시지역​ 이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환경 몽치 및 산림의 ​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 필요한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도시지역의 땅은 사람들이 주택을 ​ 짓고 편하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아이들 학교도 다니다 하고​ 문화생활도 즐겨야 하고​ 효율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 용도 즉 기능을 정해​ 도시기반 시설 용량에 맞추어서​ 용적률과 건폐율로 해당 지역의​ 밀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요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머 유흥시설들이 막 들어서게 ​ 된다면 그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주거지역에는 공장이나​ 유흥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부수적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미용실 병원 음식점 슈퍼마켓​ 등은 건축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으로 묶어서 서로 어긋나는 기능은 제한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은​ 서로 모아두면​ 살기 편한 주거생활이 됩니다​ 이 용도지역마다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함으로써​ 지역 밀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관리지역​ 이란(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보전 전 지역에 ​ 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나누어집니다 관리지역에서 포인트는 투자가치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이 예상되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보통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데요 대부분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강한 개발행위 제한하는 농지법 산지법 적용받다 보니 인허가도 매우 어렵고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수자원보호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등 딱 들어봐도 멀 보호 보전하려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서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건축물 건축할 때 미리 관련 법률 조례 등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해요 개발행위할 수 있는 건축물도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데고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제한받습니다 대부분 건축물 농어가주택으로 자연훼손을 발생시키지 않은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전 토지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으로 제한을 받고 그중에서 용도지역은 도관농자로 분류하며 도시지역은 우리 살고 있는 주변 연상하시면 되며 주상공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나누며 관리지역은 계관지역(계획관리지역)이 개발하기 좋아져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구나 농림지역은 개발하기 쉽지 않구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더욱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거 같아요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은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무료로 열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토지이음 홈페이지 이용하기

 

토지이음 서비스 이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토지 조회 고시정보 열람 확인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에서 어떤 땅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 체크 여기서 가끔 하는데요 그 땅에 어떤 규제를 받고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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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폐율 이란 쉽게 이해하기

 

법정 건폐율 이란 쉽게 이해하기 완화 낮을수록 의미 주거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녹지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땅 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걸 건평이라고 합니다​ 토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라고 하면 100평의​ 대지에 50평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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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용적률이란 뜻

 

용적률이란 뜻 계산방법 높으면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하는데 여기서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한 값을 말해요 대지가 100제곱미터에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인 3층건물이 있으면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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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용도구역 4가지

 

용도구역 4가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명 지정목적 1.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목적 2.시가화조정구역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도시개발 도모목적 3.수산자원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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