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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중 신고 판례

 

자체완성적신고 (도달 o 수리x )

 

도달만 족함 수리까지 필요없음

 

1.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때에 신고가 있어다고 볼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왔었다고 볼것이 아니다

 

->체육시설업신고(당구장업)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령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적밥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경미한사항 신고대상 건축행위 신고만 

 

3.출생신고 사망신고 납세신고 신고만

 

4.수산제조업신고

 

행위요건적 신고로 본경우(도달+수리)

 

1.건축주명의변경신고

 

2.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업

 

4.어업의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5. 주민등록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느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발생

 

6.개발제한구역내 건축신고

 

7.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자체 완성적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건 처분이 아님

 

법적의미가 없음

 

항고소송으로 대상이 안뎀

 

행위요건적 신고 행정청이

 

거부하면 거부처분

 

항고소송으로 다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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