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통제
1.입법적통제(국회)
행정부 법규명령 제정----->의회
동의절차는 없고
의회에 제출절차는 있음
2.행정적 통제
법규명령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심의+법제처심사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3.사법적통제(법원의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00법 시행령이 위법할때
법원은 어떠한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되어 위헌
위법 여부 심사를 함
직접적 재판 통제
어떠한 국민이 직접접으로
권리제한 의무부과 된다면
직접 소제기하여 법원 심사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이 대표적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
위헌위법명령심판->법원
법원이 재판하는 명령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가능?
yes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1.법무사법시행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된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판단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