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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의 확대

 

1.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

 

재량행위의 상대방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구할 권리는 갖지 못하지만

 

재량행사를 하자없이 행사해

 

줄것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 

 

판례:검사임용 여부는

 

 재량이지만  임용권자에게는

 

 적어도 하자없는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 일탈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고

 

임용신청자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것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과거에

 

사법심사가 부인되었던

 

재량행정 영역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는데 의미

 

개인적 공권의 확대

 

2.행정개입청구권

 

개인이 자기를 위하여

 

 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자기를

 

 위해서 타인에 대해 행정권의

 

 발동을  요구할수 있는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 행정개입청권

 

무하자재량청구권에서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면 행정개입청구권

 

하천옆에 있는 어떤 공장에서

 

폐수나 공기오염이 진행되면

 

전에는 법령에서 행정청이

 

지도할수 있다가

 

지도 단독하여야 한다 변형

 

행정청이 부작위 거부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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