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법규명령의 통제

 

1.입법적통제(국회)

 

행정부 법규명령 제정----->의회

 

동의절차는 없고

 

의회에 제출절차는 있음

 

2.행정적 통제

 

법규명령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심의+법제처심사

 

총리령 부령은 법제처 심사만 

 

3.사법적통제(법원의통제)

 

구체적 규범통제

 

00법 시행령이 위법할때

 

법원은 어떠한 사건이

 

재판의 전제가되어 위헌

 

위법 여부 심사를 함

 

직접적 재판 통제

 

어떠한 국민이 직접접으로

 

권리제한 의무부과 된다면

 

직접 소제기하여 법원 심사

 

두밀분교폐지조례안이 대표적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

 

위헌위법명령심판->법원

 

법원이 재판하는 명령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심사가능?

 

yes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1.법무사법시행규칙은

 

헌법소원 대상이된다

 

2.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헌법소원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형식으로  판단했음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