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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물권은 따로 공시방법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표시되고 있어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당사자간에만 거래여서 따로 제삼자는 알 수가 없어서 경매 진행 시 모든 채권자는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분배당을 받는 걸 말합니다

채권자평등의원칙 흡수배당 안분배당
경매 채권자평등의 원칙

물권이 성립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은 물권처럼 선순위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하지 못하며​ 채권 내용 선후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물권의 종류 대표적 용익물권 전세권 제한물권 저당권 물권 채권 차이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형태는 소유권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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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자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되는데​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소리는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채권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 안분배당 형식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자평등주의​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강제경매신청​ 등기부등본에 이런 식에​ 권리가 설정되었다 가정해서​ 물권 아닌 채권에 대해 권리 분석해 보면 4순위 판결문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할 뿐이지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채권자입니다​ 머 특별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고요​ 단지 받을 돈 가지고 법원 가서​ 판결문 가지고 있고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경매 신청할 뿐​ 4번 지위는 그냥 일반 채권자지위​ 3번도 가압류권자도 일반 채권자​ 1번 저당권 일등 먹고 2번 저당권​ 이등 먹고 3번자와 4번자는​ 둘 다 일반 채권자 둘이는​ 각자 채권액 비례해서 (안분배당) 배당받습니다​ 배당액 ×(본인 채권금액/전체 채권금액)

 

 

 

법원 부동산 경매 말하는 순환배당 예시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집주름닷컴

순환 배당의 경우 예컨대 1번 가압류 청구 채권 400만 원 2번 근저당권 채권 200만 원 3번 당해세 아닌 조세의 압류 300만 원 4번 가압류 청구 채권 100만 원 각 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다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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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배당순위 일반패턴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 임차인 전세보증금 가압류 압류등 은행이

대표적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집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전세 보증금 못받는 임차인들이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순위 크게 1순위 은행 근저당 2순위 임차인 보증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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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당연배당자 분류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경매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한 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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