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란 물권은 따로 공시방법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표시되고 있어서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채권은 당사자간에만 거래여서 따로 제삼자는 알 수가 없어서 경매 진행 시 모든 채권자는 채권액에 따라서 균등하게 안분배당을 받는 걸 말합니다
물권이 성립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물권과 같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은 물권처럼 선순위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하지 못하며 채권 내용 선후와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걸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 합니다
한 사람의 채무자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자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게 되는데 평등하게 변제를 받는다는 소리는 똑같은 금액을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각자의 채권에 비례하여 나누어 갖는 안분배당 형식입니다
경매에서 채권자평등주의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강제경매신청 등기부등본에 이런 식에 권리가 설정되었다 가정해서 물권 아닌 채권에 대해 권리 분석해 보면 4순위 판결문 받아서 강제경매 신청할 뿐이지 이 사람도 그냥 일반 채권자입니다 머 특별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고요 단지 받을 돈 가지고 법원 가서 판결문 가지고 있고 채무자 명의 재산에 강제경매 신청할 뿐 4번 지위는 그냥 일반 채권자지위 3번도 가압류권자도 일반 채권자 1번 저당권 일등 먹고 2번 저당권 이등 먹고 3번자와 4번자는 둘 다 일반 채권자 둘이는 각자 채권액 비례해서 (안분배당) 배당받습니다 배당액 ×(본인 채권금액/전체 채권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