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에서 제시외란 공부상 서류인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물건이 경매 진행이 되면 제시외라 칭합니다 즉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현황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제시외가 흔히 보이는 곳은 보일러실 창고 옥탑방 등이 흔히 부합물이 대부분입니다 제시외 외 건물 입찰하려면 감정평가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경매 법원은 제시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합물 종물로 판단이 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주된 경매 목적물과 함께 경매에 붙이고 독립된 건물로 보이는 경우에는 경매 대상물건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입찰할 때 제시외 건물은 2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윗 경우처럼 제시외제시 외 건물이라도 감정평가서에 포함된 경우 또 하나는 감정평가서에 매각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감정평가서에 포함되었다면 제시 외는 사실상 별반 문제없습니다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이 감정 평가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제시 외 건물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도 제시 외 건물 입찰 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제시 외 감정평가에 부합물이어서 감정평가에 포함시켰으나 추후 이건 독립물이다 이해관계가 충돌되다 보니 법원까지 갔고 또 법원에서는 다양한 판결이 내려져 있는데 판례 대부분 읽어봐도 나름 기준점을 찾을 수 있는데 제시 외 건물이 면적이 협소하면 독립물이라도 낙찰자한테 귀속해 주는 거 같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본체가 오십 평이데 제시 외 건물이 이십 평 삼십 평 면적이 큰 경우 이렇게 면적이 큰 경우에는 독립물로써 낙찰자에게 귀속 안 시켜주고요 본체에 딸린 변소 연탄광 공장에 딸린 창고 보일러실 등 이런 거는 설사 독립물이라고 주장해도 낙찰자에게 귀속됩니다
수목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도 임목 등기할 수 있는데 임목 등기 안데 있고 명인방법으로 선 하나 그어서 이거 누구 거 명인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 미등기 수목이라면 이 땅에 부합돼서 부합물로 낙찰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시 정리 해보면 감정평가서상 제시 외 건물 포함되어 있고 감정 평가되었다면 이는 낙찰받고 제시 외 건물도 함께 취득하고 제시 외 건물이 감정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는 그 경매 부동산과 별개로 보기 때문에 제시 외 건물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 외 건물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입찰한다면 제시 외 건물 실소유자는 누구인지 혹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 혹은 낙찰 후에 철거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입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