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는 권리 의무 기타 법적효과 발생 변경 소멸 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률적 행정행위는 하명 인가 면제 특허 인가 대리 나누며 준법률적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로 구분하는데 법률적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준법률적행정행위는 행정청 의사가 아닌 법령에 명시된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법률적행정행위 →명령정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명령정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하명:일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의무 부과하는 행정행위 침입적 행정행위이므로법적근거 필요
ex) 무허가건물철거명령 무단횡단금지 납세고지 강제접종결정 무기거래하지 마시오 내 집 앞눈치우시오 이러한 의무 위반하면 일정한 제제 행정벌 강제집행 가능
허가: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행위 할 수 있도록 부작위하명 해제 모두 운전하지 마시오 일단 금지 일단 운전면허 허가받은 사람은 운전하시오 예외적 승인: 보통의 일반적 허가가 아님 폭이 확대됨 어떤 특별한 허가 ex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음식점허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당연히 나오는데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 허가 내죠도 상관없을 때 허가 내줌 아편사용은 금지되 있는데 어떤 특별한 환자에게 사용허가해 줌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안 나오는 게
원칙인데 특별한 경우에 허가 내줌 *허가의 성질은 명령적 행위 *허가의 요건 추가 금지됨 *허가신청 시에는 허가가 가능했는데 허가 결정 시 법이 개정되어 허가 불가된 허가는 신청 시가 아니라 허가결정 시 허가결정 but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관청이 지연하게 되면 위법함 *허가 타법상의 제한 허가의 효과는 타법상의 법적제한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여 소방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다 (A 법 B 법 둘 다 허가받어야 함) *무허가행위를 한경우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면제:작위 수인 급부 의무 해재하는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대리
특허: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 권리능력등 법률상 힘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ex) 한국전력이 도로 지하에 전선 매설 할 때 구청한테 도로 점용 허가받어야 함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라는 특별하게 내주는 것이지 일반 국민은 허가 나지 않음 ex) 공유수면매립도로점용허가 광업허가 어업면허 귀화허가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특허 자동차운수사업면허 등 관계당국이 감독 많이 함
인가:제3자의 법률행위 보층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
행정청
↓
갑-----(인가)-----을
법적효력 완성 발생
ex) 지하철공사 요금인상 만약 인가받지 않고 요금 인상하면 무효 낸 거 돌려받을 수 있음 무허가의 단속규정하고는 차이점 무허가 음식점에서 먹은 거는 돈 내야 함 *인가 수정 안 뎀 yes or no choice
1. 인가는 적법 기본행위가 하자
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 에는 설혹 인가를 받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가도 무효가 된다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논해야지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없다
2. 기본행위는 적법 인가 하자
인가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무인가 행위가 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인가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인가행위가 최소 되기 전까지는 유용한 행위가 되며 기본행위는 적법하고 인가행위에 흠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실익이 있다
3. 기본행위가 취소 실효된 경우
인가당시에는 유효하게 성립된 인기라 하더라도 그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되면 별도의 무효선언이나 취소처분 없더라도 인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