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법적효과를 발생시키고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 관계행정청 상대방 이해관계인 이들은 행정행위가 담고 있는 내용을 준수 너무나 당연한 애기네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1개월 동안 영업을 하면 안 뎁니다 이 행정행위에 따라야 합니다
공정력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히 무효가 아닌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될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취소가 되어야 그때부터효력이 없어집니다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았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청구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이 끝나기전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니 행정심판하면 이길수 있어 그러니 영업을 해도되겠지 이게 안데는게 공정력 때문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 취소될 때까지하자 있는 행정행위 처분도 유효합니다상대방 이해관계인은 이걸 지켜야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유지하기위해 행정행위에 대해 특혜를 준 것입니다
구성요건적 효력
공정력 개념과 뿌리를 같이하는 개념인데 한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공정력은 상대방 이해관계인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도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판례에 등장하는 국가기관은 보통 법원입니다 민사법원 형사법원도 처분이 효력이 없어지기 전 공정력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행정행위가 당연무효라면 민사법원이 직접 무효를 심사할 수 있겠지만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닐 경우 민사법원이 스스로 그것이 무효임을 판정할 수 없다는 입장 무효는 판단하고 취소는 효력 인정함
불가쟁력
경미한 하자 일정한 기간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상당 기간 흘렀는데 뒤늦게 다투게 되면 법률관계를 흩트리게 되어 법률관계가 엉망진창 됩니다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지켜주기 위해 무효인 경우 무효확인심판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쟁력은 없죠
행정쟁송
심판:취소심판 안 날90일 있은 날 180일 소송:취소소송 안날 90일 있은날 1년 이 기간이 지나면 불가쟁력이 발생해 다툴 수 없음
불가변력
처분 행정청은 자기가 처분한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잘못된 행정행위라면 변경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한 행위는 한번 처분을 했으면 처분청이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불가변력이라 칭하며 이 특정한 행위는 준사법적 행위 확인행위 형태로 ex)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결정 도로하천구역 결정 합격자 결정 등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양자는 다르다 하나의 효력이 다른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