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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원칙은 국민들이 정당한 신뢰는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언동 한 거는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신뢰한다는 것은 좋은 것 그걸 믿고 행동을 했는데 전에 주었던 신뢰를 잘못된 결정이라 하여 처벌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신뢰보호가 깨집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행정법일반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청에게 특정지역에 건축허가 가능하냐고 물으니깐 행정청이 가능하다 답변을 받고 건축허가 나오겠구나 해서 건축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뒤늦게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이 나오게 되면 신뢰보호원칙 대상이 됩니다

 

공적견해표명 인정사례

1. 보건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비과세 약속 신뢰보호 해야 한다

 

2. 대순진리교 종교회관 토지형질변경 가능하냐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나오고 나서 후에 안 나옴 신뢰보호 해야 한다

 

3. 도시계획 국장이 완충녹지 약속 신뢰보호 해야 한다(시장대신 회의주선)

 

4.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담당공무원이 토지형질변경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

 

5. 폐기물처리 적정통보는 폐기물 처리업허가 공적 견해표명

 

6. 삼청교육피해자 피해보상 담화발표

공적 견해표명 부정사례

1. 폐기물 처리 사업할 때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 아님 

 

2.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주었고 신문사가 법인세감면 보도 했음 이건 공적견해표명이 아니다 이것은 기자들에게 준 것이지 국민들에게 준 것이 아니므로 공적견해 표명이 아니라 판결

 

3. 병무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을 총무과 팀장에게 문의한 것 공적으로 표명한 거 아니라고 봤음

 

4. 민원봉사차원 상담 안내

 

5. 개발이익환수 법률상 저촉사항 없음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공적견해표명 아님

 

5.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공적견해표명 아님

 

6. 도시계획결정만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견해 표명하였다 볼 수 없음

 

ps. 행정청이 면허취소하는데 1년 뒤에 처분한 건 아무리 1년 지나도 능히 취소가능하다 판결 다른 사건 3년 뒤에 면허를 처분한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년 뒤에 한 것은 행정청이 운전처분 한것은 가혹하다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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