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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마이어 법치주의 3요소

 

1. 법률의 법규 창조력

 

국민의 권리 의무 관계의 규율에 관한 규범 즉 법률을 창조하는것은 국회의 대표기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규로서 구속력 가짐

 

2. 법률우위의 원칙(법률의 우위)

 

법률의 법규창조력의 소극적 측면 으로서 행정은 마땅히 법률에 의해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 법률이 행정작용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하면 안 뎀 행정의 법률적합성이라고 함

 

3. 법률유보의 원칙(법률유보)

 

법규창조력의 적극적 측면으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법률유보설 5가지

 

1. 전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18~19c 의회민주주의강조

 

2. 침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제한 하는 경우 법률 수권필요하지만 그 외 행정작용은 법률근거 불필요

 

3. 급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뿐 아니라 급부행정의 영역에서도 법률의 유보 필요하다는 견해 침해(분리)+급부(이익)

 

4. 권력행정유보설

 

침해적 수익적 구별 말고 모든 권력적 작용에는 법률근거가 필요하다는 견해

 

5.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

 

개인의 법익과 공익상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 대법원 헌법재판소등 통설 판례로 중요사항유보설 인정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는 판례

 

ex) 과거 kbs수신료 올리려면 문화부장관 승인만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국회가 승인

 

본질적 사항을 부정하는 판례

 

ex)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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