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행정학은 크게 나누면 정책론 조직론 인사행정 재무행정 지방자치 행정통제 전자정부등 이것을 행정학에서 배우고 행정학은 사실에 대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고 경험칙에 따라 과학적 객관적 연구하는 걸 행정학이라 하며 이걸 사회과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학 행정법 차이
행정학 행정법 차이 비교

행정법은 법적인 측면으로 보고 권리와 의무를 치열하게  연구하는 규범학입니다 행정법에는 두 존재가 등장하는데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 국가 공공단체 등이 있고요 공공단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적이며 행정객체는 대상으로 대표적으로는 국민이겠죠 행정법 중요 3단계로 나누게 되면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행정권을 행사하는 대표적 주체 국가는 조직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일 위에 대통령 그 밑으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행정각부처 18부 5처 17청 4실 6 위원회 조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의 작용으로 행정주체가 행정객체를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허가도 하고 입법활동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고 때로는 공법상 계약도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권리에 대해 구제하는 절차가 중요한데 피해를 보는 국민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손해 전보제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청구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대해 공익사업하면서 부득이하게

개인이 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돈으로 해주는 거 손실보상이라고 하고 위에처럼 돈이 아닌 권리가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업정지 같은 거 이런 게 억울할 때 행정심판으로 영업정지 2개월 위법하니깐 취소해 달라 이런 절차 행정쟁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한테 하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다 청구가능합니다 행정심판보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그래도 독립적 제3자입장으로 객관적으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으며 양쪽주체 모두 따라야 합니다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