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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겨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국내인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인데​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영주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외국인 전세 월세 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보호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인​ 보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글로벌해져서​ 외국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태원 지나가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조선족도 외국인이고요​ 주변에 한국말해서 그러치​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도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 텐데요​ 이들의 보증금 안전장치​ 어떻케 되는지 확인해 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대항력을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이나 계약기간 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한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단 전입신고는 외국인이라​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체하고요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 신고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주택임대차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외국인이 체류지 신고​ 또는 거소 이전 신고와 ​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외국인도 사람인 이상​ 굳이 차이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주임법 적용대상이며​ 단 전입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좀 다른데요​ 영주권자의 대법 판례 보면​ 대한민국 국내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내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에게​ 적용할 뿐 국적은 국내이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 ​

 

법인이나 영주권자 굳이 전세권 설정해야 할때에는

 

전세권 굳이 설정해야 할때에는

어디 아파트 전세 갈 때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주택 이사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던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물권인 전세권 설정등기 통해서도 가능한데 둘 다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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