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생겨 안전하게 보증금 보호장치를 걸 수 있습니다 국내인은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인데 그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아서 보호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포스팅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인 보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도 이제 글로벌해져서 외국인도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태원 지나가는데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보입니다 조선족도 외국인이고요 주변에 한국말해서 그러치 주변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도 어떤 집에서 살고 있을 텐데요 이들의 보증금 안전장치 어떻케 되는지 확인해 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보다 대항력을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이나 계약기간 내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이 권한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도 대한민국 사람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단 전입신고는 외국인이라 체류지 변경신고로 대체하고요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에 갈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 신고하였다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삼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주택임대차법 소정의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봅니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외국인이 체류지 신고 또는 거소 이전 신고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합니다 외국인도 사람인 이상 굳이 차이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도 주임법 적용대상이며 단 전입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지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좀 다른데요 영주권자의 대법 판례 보면 대한민국 국내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 있어서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 변경 신고하면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보아 국내인과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에게 적용할 뿐 국적은 국내이면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