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작성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및 보전처분 유무 등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건물등기부등본 따로 각 개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표시 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이 표시)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소유권의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소유권 관련 내용들이 갑구에서 확인 예를 들면 소유자 김 00에서 박 00으로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 번 열람 발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이 안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매매든 전월세 계약 특히 증액 재계약 내가 거주하는 이 집에 등기부등본 한 번씩 발급받아 보는 습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증액 계약 재계약 시에는 그동안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꼭 한번 체크할 때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 내용은 말씀드릴게 많아서 여러 부분으로 주제를 잡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 볼게요 열람과 발급 모두 방법은 동일한데 저는 열람으로 설명드릴게요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먼저 인터넷등기소(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주소 값을 모를 때에는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 열람" 혹은 "등기"만 쳐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네모 박스 체크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부동산의 구분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4가지 타입이 나오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건 90% 끝났어요 부동산 구분에서 쓰인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나오는데 이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토지+건물 : 단독주택 하고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포함이에요 단독주택은 아실 거 같고 다가구주택은 서울에 특히 많은데 한 3층짜리 건물인데 주인은 3층에 살고 2층에는 2집 살고 머 반지하에 2집 정도 있고 많이 보셨죠? 단독주택이며 다가구주택입니다
집합건물 : 다세대 주택으로 아파트나 일반 빌라 각 호수마다 주인이 있으며 대표적 아파트와 빌라(연립, 다세대, 맨션)들입니다 토지 : 머 그냥 알겠죠 말 그대로 건물이 아닌 땅 자체를 말합니다
내가 열람할 집이 빌라면 집합건물 체크하시면 되고 내가 열람할 집이 단독주택이면 토지+건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단 이미지처럼 빌라를 열람할 것이니 건물 체크 -> 주소 값 체크 서울시 화곡동 지번 체크
호수는 정확하게 아시는데 동은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우리가 부르는 동과 기재된 동이 가끔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b동이 건축물대장에는 한글로 제비동으로 등재되고 혹은 여기에 동은 없는데 동을 선택하라고 나와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신데요 동이 있든 없든 먼저 호수 먼저 쳐서 검색해 보면 지번 값이 일치한다면 검색 하단에 동에 있는 거 쭈르르 룩 떠요 거기서 직접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의외로 동에서 막히는 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찾고 원하는 집이 몇 동이고 몇 호인 지를 간파를 하셨다면 선택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201호 하나 보이는 겁니다 만약 지번 값에 201호 치고 몇 개 동이 있으면 몇 개 동 다 뜹니다 거기서 직접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열람할 등기부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현재 유효 사항 말소 사항 포함 두 종류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소된 예전 내용까지 궁금하시다면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시고 현재의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하세요 저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떼어요 말소 사항도 현재 유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화면은 결제를 하기 위한 "로그인"과 비로그인"으로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간단하게 열람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비밀번호 설정 4자리 기억해주시고요 결제하고 열람 후에는 하루 정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다시 재 열람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람 출력은 되는데 법적인 제출용은 안 데고요 법적인 제출용은 발급용으로 선택하시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입니다 또한 발급 결제 방법은 가끔 하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결제하시는 분들은 휴대폰결제가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