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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국가에서 작성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및 보전처분 유무 등​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따로 건물등기부등본 따로 ​각 개별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와 그 소재지​ (표시 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등이 표시)​ 갑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소유권의 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소유권 관련 내용들이 갑구에서​ 확인 예를 들면 소유자 ​김 00에서 박 00으로​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의 ​ 소유권 이외 권리관계가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한 번 열람 발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외로 많이 안 해보시고​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매매든 전월세 계약 특히 증액 재계약​ 내가 거주하는 이 집에 등기부등본​ 한 번씩 발급받아 보는 습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증액 계약 재계약 시에는​ 그동안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는​ 꼭 한번 체크할 때 확인해봐야 합니다​ 등기 내용은 말씀드릴게 ​ 많아서 여러 부분으로​ 주제를 잡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해 볼게요​ 열람과 발급 모두 방법은 동일한데​ 저는 열람으로 설명드릴게요​ 등기부등본 홈페이지 먼저​ 인터넷등기소(대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그러니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주소 값을 모를 때에는​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기부 열람" 혹은 "등기"만 쳐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가 나오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첫 번째 메인 페이지에서​ 네모 박스 체크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부동산의 구분 카테고리가 보이는데요​ 4가지 타입이 나오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면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하는 건 90% 끝났어요​ 부동산 구분에서 쓰인 토지​ 건물 집합건물 토지+건물​ 나오는데 이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터넷 출력 조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토지+건물 : 단독주택 하고​ 다가구주택이 여기에 포함이에요​ 단독주택은 아실 거 같고​ 다가구주택은 서울에 특히 많은데 한 3층짜리 건물인데 주인은 3층에 살고​ 2층에는 2집 살고 머 반지하에 ​ 2집 정도 있고 많이 보셨죠?​ 단독주택이며 다가구주택입니다

 

집합건물 : 다세대 주택으로 아파트나​ 일반 빌라 각 호수마다 주인이​ 있으며 대표적 아파트와​ 빌라(연립, 다세대, 맨션)들입니다 ​ 토지 : 머 그냥 알겠죠 말 그대로​ 건물이 아닌 땅 자체를 말합니다

 

온라인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출력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내가 열람할 집이 빌라면 집합건물​ 체크하시면 되고 내가 열람할​ 집이 단독주택이면 토지+건물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단 이미지처럼 빌라를​ 열람할 것이니​ 건물 체크 -> 주소 값 체크​ 서울시 화곡동 지번 체크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출력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호수는 정확하게 아시는데​ 동은 건축물대장 떼어보면​ 우리가 부르는 동과 기재된 ​동이 가끔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b동이 건축물대장에는​ 한글로 제비동으로 등재되고​ 혹은 여기에 동은 없는데​ 동을 선택하라고 나와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리신데요​ 동이 있든 없든 먼저 호수​ 먼저 쳐서 검색해 보면 지번 값이​ 일치한다면 검색 하단에​ 동에 있는 거 쭈르르 룩 떠요​ 거기서 직접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말 의외로 동에서​ 막히는 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찾고 원하는 집이 몇 동이고​ 몇 호인 지를 간파를 하셨다면​ 선택을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이곳은 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대로 201호 하나 보이는 겁니다​ 만약 지번 값에 201호 치고​ 몇 개 동이 있으면 몇 개 동 다 뜹니다 거기서 직접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열람할 등기부의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현재 유효 사항 말소 사항 포함​ 두 종류 선택이 가능합니다​ 말소된 예전 내용까지 궁금하시다면 ​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시고​ 현재의 상태가 궁금하시다면​ 현재 유효 사항을 선택하세요​ 저는 말소 사항 포함으로 떼어요​ 말소 사항도 현재 유효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인터넷 온라인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이 화면은 결제를 하기 위한​ "로그인"과 비로그인"으로​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간단하게​ 열람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비밀번호 설정 4자리 기억해주시고요​ 결제하고 열람 후에는​ 하루 정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의외로 다시 재 열람해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열람 출력은 되는데​ 법적인 제출용은 안 데고요​ 법적인 제출용은 발급용으로 선택하시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비용​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입니다​ 또한 발급 결제 방법은 가끔 하시는 분은​ 핸드폰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 결제하시는 분들은 휴대폰결제가 간편합니다 ​

 

 Ⅰ. 부동산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해도 완벽한 건 아니다 공신력 법적 효력 없음

 

부동산 등기부등본 위조 사기 공신력 공시력 뜻 등기 법적효력 없음 등기소 형식적심사주의

그 집에 주민등록증 같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내 집인걸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공적장부여서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요 등기는 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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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이해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소재지 건물명 면적 갑구 소유권에관한내용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

사람한테 신분증처럼 부동산도 신분증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공적장부로 해당 부동산의 이력을 가지며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되며 표제부에는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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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해당 부동산 이력과 권리관계 표제부 갑구 을구 구성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분양 집주

등기부등본(등기부)은 부동산의 공적 장부로서, 해당 부동산의 이력과 권리관계를 기록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나 경매, 소유권 이전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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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 대표적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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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없음 의미 - 신축빌라 복층빌라

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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