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임대차등 계약서 작성할 때 반듯이 체크하는 게 그 집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갑구에는 소유권의 사항을구에는 근저당 같은 채권 최고액이 기재됩니다 내 전세 보증금 만원까지 다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등기부등본 채권 최고액을 확인해서 추후에 임대인이 무슨 일이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있겠군 계산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제가 파주 고양 일산 지역 신축빌라 분양 매물을 취급하다 보니 이쪽 한 지역 실제 표준 시세 거래 가격으로 전세보증금 챙기는 방법 예시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서울 마포 월세에 살던 민팀장은 경의선 야당역 통해 자기 근무지 상암도 가깝고 해서 이번에 야당동 신축빌라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말 내내 발품을 팔아서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매물을 찾아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빌라 전세매물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면 그 집에 대한 내력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동산들은 담보받아서 취득하다 보니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면 채권 최고액이 표시돼 있을 거예요 다만 그 금액이 매물에 따라 다 다르겠지요 대출 진행 안 했으면 선순위 근저당 없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선순위에 무슨 권리 같은 거 아예 없으면 추후 문제가 생겨도 경매 시 내가 1순위가 되니 어느 정도 안전한 매물이 됩니다
그렇다고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다 하여 내 보증금 못 지키는 건 다 아니고 어느 정도 계산을 해봐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최고액 좀 더 쉽게 말해 위 채권과 최고액을 합쳐놓은 말로 은행들이 받아야 할 원금에다 비용 및 이자 최대한 잡아놓은 걸 채권 최고액이라 합니다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그 집에 대해 담보로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그 돈에 대한 돈을 안 갚을 시 은행은 그 집을 경매에 부쳐서 채권 최고액 이 금액만큼은 내가 1순위로 가져갈 거라고 모든 사람한테 공시해 놓은 것입니다
보통의 채권 최고액의 한도는 실제 채권보다 이십에서 삼십 프로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필드에서는 보통 원금에 110~130% 설정을 합니다 채권 최고액은 일억이천이면 실제 1억을 빌리지만 등기부에는 1억 2천만 원이 찍힙니다 채권 최고액은 처음에 잡혀있어도 시간이 흐르면서 집주인도 원금 원리금 함께 갚아 나간 경우 실제로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경우와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계약하실 때 정확히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으로 표시돼 있으나 실제 금액은 3천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 아무개 씨가 야당동에서 빌라 분양을 받고 살다가 자기 빌라는 전세를 주고 자영업 하다가 생계 곤란으로 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은행은 경매에 부치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내 전세보증금 반환받을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깡통주택 이란 말도 채권 최고액이 높아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주택인데도 겉 외관만 보고 채권 최고액 계산 안 하고 입주했다가 보증금 날리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야당동 빌라 전세매물을 발품 팔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각각 전세매물에 따라 어떤 곳은 채권 최고액이 1억 원 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고 1천만 원 일수도 있다면 어떤 집 전세 매물 계약했느냐에 따라서 추후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된다면 내 전세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 야당동 빌라 전세로 들어갈 집 대부분이 현재 매매 거래 시장 가격은 평형 입지별로 2~3억대 전세 가격도 2억 중 후반대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가는 야당동 매물이 채권 최고액이 1억 원이고 내 전세보증금은 1억 5천이라 치고 낙찰 가격은 2억 원이라 가정하면 2억 원-1억 원=1억 원 남은 1억 원에서 내 전세보증금 챙겨야 하므로 오천만 원은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채권 최고액 높다 치면 계약 시 내 전세보증금으로 근저당 어느 정도 갚는 조건으로 감액 등기해서 낮 쳐야 전세보증금을 지킵니다 위 똑같은 상황에서 채권 채고액이 오천만 원이라 치면 2억 원-5천만 원=1억 5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 1억 5천 챙길 수 있겠네요 위 똑같은 상황에서 채권 최고액이 천만 원이라 치면 2억 원-1천만 원=1억 9천만 원 내 전세보증금 1억 5천 챙기는 데는 아무 무리 없겠네요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 시 선순위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실제로 은행에 얼마 정도가 남아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내가 전세매물이 마음에 들어 이사를 갔는데 내 의지가 아닌 집주인 재정이 나쁜 상황에 경매도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매매 가격은 이 정도 한다는 건 전세 계약 시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대부분 낙찰가액은 시세에 85% 낙찰가율이 보이니 어느 정도 낙찰가액도 유추하시고 내 보증금 계산해 보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