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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 거주할 수 있는 빌라 아파트 말하며 각 호수별로 등기를 하여 주인이 개별이며 공동주택이라 칭하며 다가구주택은 3층 높이 19 가구 호실 만들 수 있지만 주인이 각각 개별이 아니라 건물 하나의 소유자이며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 차이

 

부동산 용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둘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도 어디 다가구 주택 화재 났다고 영상 보여주는데 실제적으로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인걸 봤는데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주인이 한 명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각호수별로 집주인이 따로입니다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는 한 건물에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이고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다 집이 한채인 거고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릅니다 201호도 등기부 등재돼 있고 각 호수에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원룸이나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보이는 지하층 있고 1층 2층 각 호수가 있고 3층에는 집주인이 살고 옥상에 옥탑방도 있는 구조 이게 다가구주택에 대표주자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빌라 보시면 됩니다 빌라도 과거형에 주차장 없고 또 반지하층도 있는 빌라 이게 다가구 주택하고 많이 비슷해 보여서 혼동되지만 요즘에는 서울 쪽은 주차장법 때문에 거의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다 보니 다가구 주택 하고는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각호수가 주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한명이 주인
다세대는 세대별로 각주인 다가구는 1세대가 주인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인데요 다세대 공동주택은 대표적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인데요 위에서 체크한 대로 알다시피 각 호수마다 주인이 있는데요 하나의 건물에서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면서 각 호수별로 매매 전세가 가능한 건물을 공동주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 분류에 포함되는데요 즉 주인이 한 명이 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마당 있는 집에 1층 혹은 2층 건물 지어진 게 이런 게 단독주택인데요 이런 거 포함해서 서울에서 잘 보이는 지하층에 2세대 1층 2층에 각 2세대 3층에는 주인 거주하고 옥상에는 옥탑방 있는 이런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하는데 이것도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주인은 1명이고 각 호수별로는 주인세대 하고 임대차를 맺고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신도시 쪽에 가보면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임차인이나 사무실 3층에는 집주인이 거주하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단독주택에 포함됩니다 즉 그 건물에 주인은 한 명이고 그 건물이 매매할 경우에는 통매매로 1개 건물 통째로 넘기게 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종류 단독주택(건물전체를 하나로 봄)
공동주택(각호수별로 독립적인 주택임)

소유권등기 건물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등기
각 호수별로 소유권 등기

세대별분양 단독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이 불가능
공동주택이므로 세대별 분양 가능

건축면적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세대규모 19세대이하
세대규모는 제한이 없지만 2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성 사업계획 승인대상

통상 건축허가 가능한 19세대 이하로 건축

층수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층 이하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 이하임

지하층 지하층 주택의 층수 포함 안뎀 지하층도 주택의 층수에 포함

 

 

임대차에 있어서도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 알었다면 집 얻을 때 체크해 볼 사항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다세대주택 즉 어디 빌라 201호 내가 전세 들어갈 때 해당 등기부등본 열람해 보고 안전한지 체크해 볼 텐데요 다세대주택은 201호 한건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고 결정해도 되지만 다가구주택은 201호 전세 들어갈 때 다른 세입자의 전입신고 일자와 보증금액도 어느 정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 건물이 경매가 진행하게 되면 낙찰가액에서 순위별로 배당해 주는데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다른 세대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1순위 근저당에 제일 먼저 전입하고 오래 살고 있는 임차인은 그나마 안전하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임차인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권리분석 따져보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평형대 같은 가격대라면 다가구주택보다 다세대주택이 훨씬 났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다가구 같은 경우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 발급 주민센터 동사무소 확정일자부여현황 다가구주택 중요

우리가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하고 이사가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요 전입신고 하게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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