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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분류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요약해서 한 4가지로 정리하면 행정주체에 따라 국가행정 지방행정 위임행정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작용이냐 나눌 수도 있고 법적효과에 따라서는 침익행정 수익행정 복효적행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의 분류 주체에 따라 국가 지방 위임 법적효과에 따라 침익 수익 복효적행정 기속행위 재량행위
행정의분류

첫번째로 행정주체에 따라 국가행정 지방자치행정 위임행정 국가행정은 광화문에 가보면 서울시청 말고 중앙청사가 있는데 그쪽 국가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게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행정은 지역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 청소 수도 가스등 여러 지방 자치 단체가맡은 행정 하는게 지방행정 위임행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데 자치단체에게 위임하는 행정형태 중앙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 지방에 모든 국가행정 실제적으로 불가능 하니 지역 현실은 지방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일정한 국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 지방자치단체 사무 70~80%는 실제적으로 위임행정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 권력작용이냐 비권력적 작용이냐 분류형태 권력행정은 국가가 강력한 권력 행사 대표적으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던가 일반 국민에게는 벌금 범칙금부과 비권력적 작용으로는 행정지도 계약등 분류가능 위의 두 작용을비교하는 실익이 많은데 원칙은 권력적 작용과징금 벌금 범침금등은 위법하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 비권력적 작용 행정지도 같은 것은 자기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데 본인이 리스크 안고 따라서 그거에 피해를 보았다고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봐야법원에서는 이걸 다루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침익행정 수익행정 복효적행정 구분해요

침익행정말 그대로 국민의 권리를 불이익주는 형태 권리를 제한하던가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행위 일반 국민에게 세금 부과하던가 국방의 의무로 일반 국민을 징병하게 되면 침익 받게 됩니다

 

수익행정도 말그때로 국민들이 이익 보는 걸로 권리 부과하는 거나 의무를 해제 일반국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가 어떤 기업에 수출 많이 하게 기업보조금을 지원하던가 하여 수익을 보게 되는 행정입니다

 

복효적 행정은 어떤 사람이 수익도 받고 침익도 받는 복효적으로 나타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로점용허가 내면 허가받는 수익도 받고 그에 따라 점용료도 내야 하는 침익도 받아 두 가지 성질로 다 나타나는 행정 보통 이런 걸 이중효라 하며 복효적 행정제삼자효와 비교되는이중효는 어차피 한 개인의 문제겠지만 제3자효는 어느 지역에 화장장을 내주었을 때 허가받은 사람은 수익을 받겠지만 화장장 인근거주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복효적행정 중제3자효라 칭합니다

 

네 번째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따른기속행정이란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면 반듯이 따라야 한다 상업지역에서 당구장 허가요건을 다 갖추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죠야 합니다 허가권자가 여기는 당구장이 많으니 탁구장으로 변경해라 이런 행위 안 데는 애기죠 재량행위는 위에 같이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듯이 허가를 내주는데 만약 학교정화구역 내에 당구장 영업허가를 내죠야 한다면 판단의 재량이 있어서 본인이 아무리 영업허가 요건을 다 갖추어따해도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 재량행위라 칭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 내줄 수도 있고 허가 거부 처분 내릴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공무원의 재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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