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금전채권 소멸시효 민법 10년 공법 5년 공법상 납입고지 독촉 납부최고서 통고처분 등 경우소멸시효 중단효력이 됨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20년 동산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점유 계속하면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
행정법에서는 공물의취득시효 판례 발생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한 취득시효대상이 될수 없다
2. 행정재산에 대한 묵시적 공용폐지도 인정한다
3. 국유잡종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제척기간 뜻?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
구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취지 |
권리불행사 대한 제재
사실상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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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신속한 안정
(소멸시효보다 단기가 보통) |
기간의기산점 |
권리행사할수 있을때 |
권리가 발생할떄 |
주장책임 |
당사자 주장있어야 법원참착 |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 |
효과 |
소급효 |
장래효 |
중단중지제도 |
인정 |
불인정 |
포기 |
시효완성후 시효이익 포기가능 |
포기제도없음 |
예 |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징계시효 |
행정심판제기기간
행정소송제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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