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동산 경매 입찰할 때 감정평가액이 도출된 감정평가서가 제공되는데 법원은 감정평가사한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채택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격을 통해서 입찰 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게 됩니다
이때 감정평가액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단순 참고만 하고 가격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경매 입찰할 때 감정가격이 실제 어떤 과정으로 책정되는지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왜 믿으면 안 데는지 손쉽게 이해가 갑니다 감정평가사분들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 취득했는데 모든 부동산 경매 다 나온다고 감정평가사가 직접 하나하나 다 쫓아다니면서 감정평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정평가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해당 매물 주변 중개업소에서 탐문하는 수준에 그치는데요 부동산 감정평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법이니 환원법이니 거래사래 비교법 등등 그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서 비슷한 매물의 표본을 선택하여 감정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 말은 어렵지만 그냥 경매당하는 물건 주변 비슷한거 뽑아서 대충 이 정도에 거래 되써네 그게 끝입니다 어떤 물건이 경매에 나올 때 법원은 감정평가기관한테 그거 얼마나 하는지 감정평가 시키고 나온 평가액을 최저 매각가격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을 정해서 유찰이 되면 저감률 20~30% 시켜서 다음 기일에 나오게 됩니다 이 감정가격이 부동산경매 입찰자한테 얼마로 입찰할지 결정할 때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감정가격도 다른 경매권리분석만큼 중요할 텐데요 간혹감정가격을 너무 시세와 동일선상에 놓고 판단하실수 있는데 감정가격은 시세와는 일단 상관이 없다고 원칙으로 정하세요
첫 번째로 해당물건 경매 나왔을 때 감정평가직원은 현장에 나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감정평가사한테 서류를 전달하는데요 그 직원이 정보 취합할 때 대부분 경매물건 현장 주변 부동산에 탐방을 기초로 많이 하는데 중개업소가 막 시작한 초보중개사나 일부러 거짓정보를 흘리는 중개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상황을 오판하게 되어 시세와의 가격의 괴리감이 생길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매의 평가목적에 따라 감정평가사는 포인트를 조금 달리 주는데요 은행에서 부동산 등 담보평가 같은 건 위험을 반영하여 시세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경매평가는 부동산 환가처분으로 채권자등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사는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유찰될꺼 알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로 거기다 사람이 하는 일 인지라 실수도 생깁니다 도로가 붙어있는 땅인데 맹지로도 감정할 수 있고 맹지인걸 또 도로가 인접하다고 잘못평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경매물건은 감정가는 그냥 한번보고 나서이렇게 책정했구나 정도로만생각하시고 정확한 시세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시점과 경매입찰기일하고 기간이 상당히 흘를 수도 있습니다 경매감정가격 나와 진행하려 했는데 불가피한 사항 때문에 경매가 한참 뒤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감정가격이 그때에는 합리적이었으나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가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가격이 시세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경매평가는 시세보다 십 프로에서 삼십 프로 업이 되었다고 미리 가정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가격이 잘못 책정되어 정확한 시세를 아는 분들은 1차에서 바로 단독입찰로 낙찰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경매의 감정가격은 참고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부동산 시세를 아는 게 경매에서 최고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