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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관계 사법관계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으로 공법관계는 행정쟁송 항고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크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항고소송 민사소송 구별
공법관계 vs 사법관계

공법관계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명령 강제 형성하는 관계 공법상 규율을 받으면 행정쟁송 특히 항고소송으로 분쟁해결합니다

 

사법관계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사법적 형식으로 수행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분쟁해결은 원칙적으로민사소송에 의해서 공법과 구별되고 있음

 

 

공법과 사법 구별 판례

 
 구분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공서비스  수도료 부과 징수 납부관계


전화요금 강제 징수


국립병원 강제 입원





전화가입 계약 해지


국공립병원 유료입원 


철도 지자체 지하철이용


시영버스 시영식당이용





 재산관계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조세채무관계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국유잡종재산 매각행위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페천부지 양여행위


국유광업권 매각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계약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시립무용단원 위촉


행정청인 국방부장관


서울시장 입찰참가자격제한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 특허







입찰보증금국고귀속조치


(민사집행법대상)


시의 물품구입계약


사립학교 교원고 학교법인의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협의취득


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및 취소


한국전력공사사장 한국토지개발


공사사장 입찰참가자격제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단의


입찰 참가 제한



 근무관계 청원경찰 근무관계


농지개량조합과 직원 근무관계


도시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확인


어업협동조합 임원선출 




서울지하철 공사 임원과


직원근무 관계


한국방송공사 kbs 근무관계


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



암 기 모 드

*청원경찰도 경찰이다(공법관계)

*조합은 모여서 공범이다(공법관계)

*각종공사는 사법이다(사법관계)

*공중보건의는 높게봐주자(공법관계)

*행정청 높은 분 국장 서울시장

공법관계인데 급 낮은 각공사사장

입찰 참가제한은 사법이다

*행정재산은 공법인데 더 낮은

잡종재산은 사법관계이다

*각종요금은 공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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