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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일반에서는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 동의에 따른 특별한 법률상의 원인에 근거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고 타방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를 특별권련관계라 하는데 국가와 공무원 간의 관계입니다

 

특별권력관계? 특별한 법률원인에 성립되고 특별권력관계의 주체에 포괄적인 지배권이 인정되는 권력관계행정주체(국가)----> 국민, 사기업 일반권력관계 국가는 일반 국민에 대해 과세권 형벌권 강제징수권 등 지배권이 인정된다 행정주체(국가)----> 공무원, 수형자, 공기업등 특별권력관계 일반 국민이 아닌 공무원 수형자 공기업등에게는 법적근거 없이 기본권제한 할 수 있다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특징

 

1. 법률유보원칙 배제

특별권련관계에는 법률유보원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 구성원에 대해 포괄적인 지배권을 행사가능

 

2. 법률 수권 없는 기본권 제한 가능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구성원의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3. 사법심사의 배제

특별권력관계에서 권력주체행위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음 특별권력관계에서 발해지는 명령등은 비법규적

 

 

특별권력관계 성립과 소멸

직접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병역의무자 입대 전염병 정신병자의 강제입원 수형자 수감등 상대방 동의에 의한 경우 임의적 동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 공무원시험 국공립대입학 국공립도서관 이용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강제적 동의 초등학교 취학등

 

오늘날 특별행정법관계

 

위법한 특별권력행위에 대하여는 포괄적으로 행정소송 인정하는 분위기

 

특별행정법관계 여러 판례

 

1. 구청장의 하명이 위법판단되면 동장은 취소 청구할 수 있다

 

2.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항고소송으로 위법한 처분을 다룰 수 있다

 

3.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은 합헌이다

 

4.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5. 서울지하철공사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성질은 특별권력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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