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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를 줄여서 공부라 하는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말하며 현황은 실제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빌라에서 공부상 현황상 호수가 일치하는데 간혹 다른 경우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나중에 알게 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는데요 

 

아파트 빌라 공부상 현황상 주소가 바뀐경우
공동주택 공부상 현황상 주소 불일치

 

공동주택은​ 지번에 동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은​ 지번 외에 호수까지는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도 지번 호수만​ 정확해도 좋고 지번까지만​ 정확해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공동주택 중 아파트 빌라가 호수가 바뀌어 있는 체 법적으로는 남의 집에서 서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관문에는 201호인데​ 건축물도면상에는 202호인데​ 201호와 202호가 서로​ 집을 바꿔 살고 있다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현실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하게 되면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요건 주민등록이 옆집하고 바뀌어있으면 요건이 깨지는 것이고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는 00번지​ 0동 00 빌라 000호​ 이렇게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1호 살면서 옆집 202호를​ 기재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빌라​ 많이들 임대차하시는데​ 공동주택 중 빌라 같은 경우​ 특히 2015년 이전에 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 둘 중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살고 있는 호수와 옆집의 호수가​ 엉뚱하게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 파트에서도 대부분은​ 등기만 확인하지 도면까지​ 확인해서 그 호수가​ 정확한지 체크하지 않습니다 중개법에서도 그런 의무도 없고​ 그 집이 201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깐요​ 아주 정상적으로 빌라나 나 홀로 아파트 매물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이사하고 계약서 그대로​ 동 호수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살고 있는데 옆집이나​ 내 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그때야 옆집이랑 호수가​ 바뀌어있는 그때 인지하게 됩니다 실제 경매 사건 검색하다 보면 이런 매물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권리관계는 등기를 따지지만​ 현황 사실관계는 대장으로​ 따지다 보니 이렇게​ 이유야 어찌 됐든​ 잘못 전입신고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 없이 제대로​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 엉뚱한 호수에서 ​ 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옆집도 모르고​ 임차인도 모르고 집주인도​ 모르고 2년 전세 살다​ 다시 내 보증금 받고 나오면 ​ 문제가 없으나 권리금 폭탄 돌리기처럼​ 추후 이런 게 누군가의 경매 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이때 알게 되어​ 내 보증금 반환받을라고 해도 위 확정일자의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경매 법원에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봐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아파트나 빌라에서 201호 경매되어서 나중에 3층 4층 사람들 알게 되어도 이걸 바로 잡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01호 하고 202호 하고 평수도 다르고 구조도 다르다면 더욱 합의도 어려울 거고 같으면 집을 서로 맞바꿔야 하던가 건축물대장을 수정해야 할 텐데 각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어서 합의과정도 쉽지 않아 보여요

 

해결하기 위한 난이도나 수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공동주택 이사 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계단에서 왼쪽으로 1호 라인​ 형성돼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2호 라인부터​ 왼쪽이라면 건축물대장​ 꼭 도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ⅰ. 전입신고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보다 만배 중요 

 

전입신고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보다 만배 중요 동사무소​ 주민등록 안하면 늦게하면 과태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주임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에 하나입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 즉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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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사 날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기 유형 사례 피하는 법

 

이사 날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기 유형 사례 피하는법 미리 전입신고

전입신고와 현실인도 이사를 하면 대항요건을 갖추게 되고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전입신고 대항력은 익일 0시인데 이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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