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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예외조건 187조 법률 규정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물권법 187조 법률규정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물권 취득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취득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된다 강행규정 썰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등기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민법 187조는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로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186조 부동산물권의 효력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물권법 마지막으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취득입니다 ​민법 186조에는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민법 187조는 186조의 예외로​ 이때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부동산물권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187 조문에는​ 상속 공용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되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한때 (2) 공용 징수(수용) 협의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3) 형성 판결(공유물 분할판결)​ 판결 확정시 형성 판결만 의미하고​ 이행 판결 확인판결은 불포함 (4)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시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해야​ 주인이 바뀌게 되고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대출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186조처럼 등기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이 변동됩니다 즉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거나​ 경매 입찰해서 낙찰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려면 ​즉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백기를​ 둘 수 없어 법률 규정으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나 그것도​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 

 

ⅰ.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법정주의 물권의 종류 일물일권 대표적 용익물권 전세권 제한물권 저당권 물권 채권 차이

물권법정주의에서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누구와도 상관없이 본인이 직접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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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 민법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

민법 186조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187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규정으로 상속 공용징수 형성판결 경매 공용징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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