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고 그 예외조건 187조 법률 규정 즉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물권변동 원칙 민법 186조 등기해야 취득된다 강행규정 썰로 체크해 봤는데요 일단 등기해야 내 것이 되는 거고 민법 187조는 예외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민법 185조 물권법정주의로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186조 부동산물권의 효력으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으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오늘은 물권법 마지막으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취득입니다 민법 186조에는 등기해야 취득하는데 민법 187조는 186조의 예외로 이때의 경우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고도 부동산물권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187 조문에는 상속 공용 징수 (형성) 판결 경매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변동이 되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1)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 한때 (2) 공용 징수(수용) 협의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에서 정해진 시기 재결 수용의 경우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3) 형성 판결(공유물 분할판결) 판결 확정시 형성 판결만 의미하고 이행 판결 확인판결은 불포함 (4) 경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 시
민법 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매매 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해야 주인이 바뀌게 되고요 은행에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대출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물권변동은 민법 186조처럼 등기를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 187조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으로 규정한 것으로 등기가 필요 없이 물권이 변동됩니다 즉 등기가 없어도 물권변동의 효과가 바로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되거나 경매 입찰해서 낙찰되어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인이 바뀌려면 즉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공백기를 둘 수 없어 법률 규정으로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나 그것도 처분 시에는 등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