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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대필이란 본인이 부동산 물건도 볼 줄 알고 등기부등본 권리분석도 하고 단순히 계약서만 써주는데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게 아까울 때 부동산 증액 계약을 하거나 직접 구한 매물을 부동산 대필을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계약서 대필 수수료
부동산 계약서 대필

부동산 계약서 작성할 때 꼭 중개업소 가셔야 법률행위 성립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던데 계약서 작성은 당사자간 직접 하고 계약서 써도 무방합니다 대학가 전봇대 보면 월세방 있음 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직거래로 많이도 하시고 시골에서는 누구누구 땅 나왔다 동네분이 소개도 하고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서 작성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동산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관청에 인장 등록한 업자를 말합니다 위에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적으로 중개대상물 소개해 업으로 일하면서 중개수수료 받으면 문제가 되지 당사자간 서로 직거래로 하던가 어쩌다 한번 소개해서 부동산 계약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뎁니다 

 

아무쪼록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필요에 의해 증액이든 감액으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대필 상황 만들어보면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물 중개해서 계약 성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데요 꼭 계약 성립이란 게 중개업자 없이도 피터팬 같은 데서도 직접 발품 팔아 직거래도 가능하겠죠 혹은 처음 계약 이후 재계약이든 증액 계약이든 다시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쌍방합의 하에 둘이 계약서를 쓰면 되지만 무슨 심리라 할까 그래도 우리의 계약을 네가 그래도 부동산 전문가니깐 일정의 수고비는 줄 테니깐 형식에 맞추어서 안전하게 계약서 작성해 봐 이런 느낌인데요

 

 

부동산에서 대필은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인장 및 공제증서 들어가는 대필 부분은 필드에서 보면 일반 중개수수료의 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권리관계 확실하고 공인중개사 수고 부분이 적다면 20~30% 수수료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난이도도 있고 신경 쓸게 많다면 70%까지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인장이 들어가지 않는 단순히 당사자간의 재계약이나 증액 계약서 대필 작성 부분은 필드에서 보면 오만에서 십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물론 어떤 공인중개사분은 자기가 중개했던 매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대필 관련 부분 현업에 있는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사무실 가서 대필 수준에 계약서 작성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엄연히 따져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필 작성하는 것은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수청구권이라는 중개수수료 외에 대필을 해주고 금원을 받는 경우 엄연히 따져보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됩니다 부동산 대필 계약서 작성 부분은 행정사법 업무 영역입니다 

 

대필 계약서 작성 부분 대법 판례도 있는데요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될 때만 거래계약서 작성하라는 즉 대필하지 말라는 이야기 대필해서 부동산 중개사고 나면 대필해 준 공인중개사 니도 어느 정도 책임을 묻겠다 취지입니다 대필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부동산 직거래 시는 금액이 큰 전세나 매매 부분이라면 대출도 받을라 하면 공인중개사 직인도 필요 하니 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최대한 합의하에 수수료 낮추는 걸 권합니다 필드에서는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반 정도 받는데 말만 잘하면 더 깎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필 계약이라면 오만 원에서 십만 원선에서 합의하에 수고비 정도 챙겨주시고 작성하시고요 물론 대필받느냐 안 받느냐 선택의 문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마음입니다 원칙이 있고 법 저촉이 되니 안 하는 분도 있으니 안 한다고 머라 하시면 안데요 


부동산 증액이든 감액이든 재계약을 작성 시에 그동안 등기부등본 권리설정 변경 없다면 임대인 임차인 직접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대필료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세요 하단에 주의사항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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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증액계약서 확정일자 작성방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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