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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서 엄연히 말하면 재계약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계약만료 중에 이때 다시 재계약해야지 이런 말은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한 후에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증액이나 감액으로 계약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서 양식
전세 증액 감액 계약서 작성방법

아파트 전세 가격이 몇 년 전에는 많이 올라서 보지도 않고 대기 타고 전세계약 하다가 또 최근에는 집값하락 금리인상등 전세보증금 하락에 역전세에 월세로 많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보증금 차임을 돌려주지 못해서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역월세를 지불하거나 임차인의 이자를 지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 피 같은 돈인데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같은 매물 선택하지 않는 게 내보증금 지키는 제일 첫 번째이고 전세 증액이든 감액에서도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받아두었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세 보증금 증액 계약서 작성방법 양식 서식 특약사항 확정일자 

어떤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 집주인으로부터 2년 전 계약 당시에 비해 전셋값이 크게 올랐으니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내가 첫 번째로 전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깡통전세 같은 건 피해서 계약을 해서 이사 왔을 텐데 그 사이에 또한 부동산 등기부 저당권이나 다른 권리침해 등기가 없는지 등기부 열람해봐야 합니다

 

 

 

그 사이에 저당권이나 다른 어떤 권리가 있을 때에는 증액 부분 계약을 했는데 맨 먼저 전세 계약한 것은 보장이 되는데 그 이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증액해서 계약서 작성해야 할 때는 꼭 그사이 어떠한 권리가 기재되었는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보셔야 합니다 열람을 해보았더니 다른 아무 권리도 없고 전과 동일하고 내가 만약 전세 증액금 5천만 원 증액해도 이 집이 추후에 경매 진행해도 내 보증금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다시 증액 계약을 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세 증액 계약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다 똑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니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맨 처음 전세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그 계약서는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머 전세 계약서 총액으로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전에 전세 계약서는 폐기해야지 하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기존 전세금액 3억 원 증액 전세보증금 5천만 원 예시 들어 전세 증액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을 포함한 3억 5천만 원을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천만 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서 새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관하는 방법 2가지인데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증액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 증액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특별한 권리변동 없다면 하단 부분 특약 기재해서 임대인 임차인 직접 작성해서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 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받아두어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해당 매물 중개했던 부동산 찾아가서 증액 계약서 작성하려고 한다 하면 중개수수료 복비 말고 대필료 수준으로 비용 내고 계약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공인중개사 어떤 분은 중개수수료 안 받고 해 줄 수도 있고 증액분 중개수수료 복비 다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는데 실무적 필드에서는 증액 부분 직접 계약서 어려우신 분은 대필료 수준으로 해달라고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바뀐 게 없고 별문제 없으면 직접 임대인 임차인 하고 하단 특약사항 적고 직접 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적으로도 합의해서 임대인 임차인 작성하고 통장으로 증액 부분 보내고 직접 잘 마무리들 하십니다

전세 증액계약서 작성 총액으로 혹은 증액된 부분만 작성법 특약사항

첫 번째 방법 총액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데요 금차에 올려준 보증금 5천만 원을 합한 3억 5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둡니다 이때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서는 원래의 0000년 00월 00일 자 전세 계약서의 보증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 이런 특약 사항을 명시해 놓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측면에서 완벽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계약서 3억 원짜리는 꼭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새로 작성했다고 버리면 안데요 오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5천 짜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원래 계약서 3억 원짜리를 폐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행위입니다 그냥 3억 원 날리는 거예요 3억 원 계약서 작성한 것은 확정일자 받 어두운 날 그날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고 금차에 오천만 원은 다시 확정일자 받은 날에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반듯이 3억 원짜리 보관하고 있어야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듯이 3억 원짜리는 그대로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올려준 보증금 오천만 원에 대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방법입니다 금차에 올려준 보증금 오천만 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 특약사항으로는 본 계약서는 금차 보증금을 5천만 원 증액하면서 원래의 0000년 00월 00일 계약서에 추가하여 작성한 것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원래의 계약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좋겠죠 이 경우에도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3억 원 원 계약서는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원래의 확정일자 효력이 그 날짜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오천만 원은 또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 해서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원래의 3억 원의 계약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이나 잘 관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위에서 전세 증액 해서 재계약한다면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받는 게 기본이라고 체크했는데 감액으로 재계약 시에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액의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추가로 보장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 감액계약서 부분도 굳이 확정일자 새로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기존에 계약서에 연장된 기간 및 감액된 보증금을 기재하고 쌍방 확인 후 날인하는 것으로 간단히 감액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서에 특약으로 금일 오천만 원 돌려받고 향후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이런 식에 특약이 들어가며 됩니다


증액이든 감액 전세 계약서는 부동산을 통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데요 보통 임대인이 계약서 양식 준비해서 임차인하고 위 특약사항 넣고 소재지 적고 등기부 열람하고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계약서 작성 후에 임차인은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됩니다 증액 계약서라는 양식은 따로 없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위에서 말한 부분 특약사항에 기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로 작성한 계약서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동사무소 가셔서 새로이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에 가지고 있던 계약서도 잘 보관하시고요 전세 계약 감액은 임차인 입장으로 엄연히 말하면 계약서도 수정 안 하고 기존에 있던 계약서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해당 날짜에 통장으로 감액된 돈 받고 영수증 교환하고 따로 전월세신고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임차인 입장으로는 사실 더욱 좋아요

 

증액계약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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