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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액은 큰 목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그만큼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이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쪼개어지면​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여러 차례​ 나누어져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현재 다반사입니다 이런 계약이 해지 파기 시에 계약금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요

 

부동산계약파기 계약의 해제 해지
특약사항에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정확하게 기재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고​ 계약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전부가 준비되지​ 않았던 거나 일부만을​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계약파기​ 별 탈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 계약금만이 수수된​ 상태에서 해약을 하거나​ 계약을 철회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때로 보면 이천 년 초중반 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르고​ 해서 계약해제가 많았고요​ 혹은 갑자기 어떤 입지가​ 정부에서 갑자기 개발계획을 내놓을 때​ 부동산 가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될 때 등 거기다​ 개인적인 단순 변심이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상황을 됐을 때 ​계약의 해제 해지를 원하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부동산계약파기 계약을 해제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을 실제로 수수된 계약금으로​ 할지 사회통념상 매매 대금의​ 10% 정도의 약속된 계약금​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계약 작성할 때 정확하게 기재가​ 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약서상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 계약의 해제 해지 매도인 매수인​ 법적인 분쟁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원의 빌라 매물이​ 있는데 매매 대금 2억 원에​ 계약금 2천만 원을 정했는데​ 계약 당일 이백만 원만 수수하고​ 나머지 천팔백만 원은 일주일 뒤에​ 지급하기로 계약한다면​ 계약금이 전부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약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약금 조는 이백만 원을​ 선택해야 하나 이천만 원으로​ 선택해야 하나 매도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계약파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약이나 계약금의​ 기준은 이백만 원이​ 아니고 이천만 원으로 한다거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금 이천만 원으로 한다​ 등 구체적 표현이 들어가야​ 추후 분쟁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

 

ⅰ. 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계약 해제 해지 파기

 

부동산 중도금 지급후 계약 해제 해지 파기 잔금 미지급 계약해제

민법 565조에는 매매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하고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상대방은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행에 착수하면 해제를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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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 가계약 파기 효력 반환 배액 배상 분쟁

 

부동산 가계약 파기 가계약금 효력 반환 배액배상 분쟁 가계약서 양식 첨부

가계약 정식 용어도 아니고 어디에도 없는 단어이지만 실무에서 종종 사용하는 가계약 가계약금 대표적인 분쟁 몇 가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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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 계약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성질

 

부동산 계약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위약금 증약금 반환 해제 배액배상

부동산에서 계약금이 나오는데 해약금 증약금 위약금등 다양한 용어로 쓰이는데 정확하게 나누어보면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때 상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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