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전에 살던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을 다른 집에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쉽게 말해서 내가 임차인으로 살고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해두어야 추후에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가 종료 후 내가 보증금을 아직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서 새 이사집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집 점유를 빼버리게 되면 전집에 갖추었던 대항력이나 경매 시 순위 되로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보증금을 다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통해서 임차권등기 한 이후에 새로운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주민등록 유지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 가도 이전에 받아두었던 대항력을 잃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비용은 5만 원 미만이 소요되며 진행과정도 법원이니 어려워하는데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술술 가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1년 반만 살다가 집주인한테 내 보증금 돌려줘해서 안 주니깐 그럼 난 임차권 등기해야지 하는 상황 안 뎁니다 계약기간 만료되거나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2주 내 임차권 등기 결정이 나고 임대인 임차인에게 결정문에 대해 정본이 송달되며 임차인은 등기소 가서 정본 통해 임차권 등기 촉탁해 달라면 됩니다
해당 소재지 관한 지방법원에 필요서류 챙겨가셔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접수 후 한 이주 정도 지나면 해당 임차건물에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올릴 수 있는데요 간혹 신청 접수하고 바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청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재된 거 확인한 후 다른데 전입을 하셔야 하고요 추후에도 계속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시 임대보증금 반환소 제기한 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되면 없던돈 어디서 달러 빛 얻어서라도 보증금 반환해 줄 거예요
사실상 임차인의 보증금문제 임차권등기 하기 전에 임대인이 어떻게든 반환해 줄라고 노력해 줄 거예요 해당 집에 임차권등기 올라가면 누가 봐도 이 집에 새로운 임차인 임차하기 좀 애매해서 임차권등기 얘기 나오면 집주인은 어느 정도 빠르게 해결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