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전세 월세 임차인으로 새로운 집에 계약하고 이사 가면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데요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에 이 부동산이 경매 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순위별로 참여해서 보증금을 받게 됩니다
1. 전입신고 대항력에 도장받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비교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의미는 완벽히 다른데요 두 개의 중요도만 일단 말하면 전입신고 대항력이 백배는 더 중요합니다 흔히 주택에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후 이사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받아두는데요 빌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각호실마다 하나씩 소유주가 있고 그 호수 임대차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보니 남의 임대차의 보증금액이나 전입신고일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처럼 호수가 표시되는데 다가구주택 주인은 1명 통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가구주택 201호로 전입신고했다면 남의 집 보증금액과 전입신고는 언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어떤 다가구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되면 근저당 같은 채권자들 하고 그 집에 임차한 임차인들 순번으로 경매 낙찰금액에서 배당을 해주는데 선순위 근저당이나 선순위 임차인들 다 배당받아 가고 남는 게 없으면 내 보증금 배당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주택 이사 가실 때에는 권리 분석할 줄 모르면 되도록 전세보다 월세를 가시는 게 훨씬 났습니다
2. 확정일자부여현황 신청 온라인 인터넷 발급 혹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확정일자 부여 현황 온라인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정일자 열람하기 부동산 구분/시도/리동/지번 정보제공 유형 선택하시면 열람 가능하세요 아무 집이나 열람되는 것은 아니고 그 집에 이해관계인들만 가능한데요 그 집에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으로 열람 가능하세요 임차인이 돼서 그 집에 대한 확정일자 열람해 보는 것은 머 간단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했다면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직접 열람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 보시면 그 주택에 등록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내역은 물론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월세 금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총 3곳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바로 인터넷 등기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는 볼 수 없고 나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미리 내가 알아보려고 하는 건물 전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대해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방침이 달라서 어떤 곳은 개인 정보화 문제로 다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발급해 주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해당 서류를 떼보는 것이라면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본인 신분증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서는 따로 정해진 법적 양식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A4용지에도 임대인 누군가 임대차 정보제공 동의한다 식으로 작성하고 임대인 도장 찍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계약 전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떼보는 거고요 계약 후에 해당 서류를 떼 보신다고 하면 계약이 완료된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내 신분증을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돼 있습니다 방문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한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부여현황 한 장당 비용이 천 원 미만이 발생할 거예요
어떤 집에 전월세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전입신고하면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고 이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순위별로 내 전세보증금 얼마니깐 주세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제일 선순위 대항력만 있으면 따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없어도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한테 난 전 계약되로 살다가 내 전세보증금 새 주인 낙찰자한테 받어서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동산 살 때 은행에 담보대출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일 선순위는 은행 근저당 케이스가 다수며 그러다 보니 대항력 없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받아놔서 은행 먼저 배당받아 가고 그다음 내 차례 전세보증금 받아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두는 게 기본입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은 빌라처럼 생겼지만 다가구주택 주인은 한명인데 201호도 있고 202호도 있고 빌라 비슷하지만 수도권에 많이 보이는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 그런 집에 전세로 이사 가실 때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해 보고 다른 호수 세입자 확인하시고 이사 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집이 경매가 진행되면 위에서 말한 데로 제일 먼저 은행 근저당돈 가져가고 확정일자 순번으로 임차인들 가져가다 보니 어떤 임차인은 자기 전세보증금 다 챙겨가는데 어떤 임차인은 피 같은 내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공인중개사도 권리분석 따로 해주지 않으니 다가구주택 전세는 굳이 선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월세로 가세요 전세는 선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