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속 순위와 대습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와 대습상속은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데 우리나라 민법은 가장 법조문이 긴데 제1조부터 1118조 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에 관련된 법은 상속법 마지막 5편에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1000조에는 상속순위가 나옵니다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란 하고요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1순위가 직계비속입니다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인 자녀가 없다면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가 되고요 직계 존속도 없고 비속도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제2촌이 되겠지요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겠습니다 방계혈족이라고 하는 것이며 같은 시절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이 바로 방계혈족이 되겠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1명이라면 직계비속이 자녀가 한 명이라면 단독 상속을 받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의 상속 승인 어떻게 될까 배우자는 직계비속 자녀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1순위 2순위 동순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세 명 있다면 자녀들의 지분은 큰아들 1 둘째 딸 1 막내아들 1씩 되겠고요 배우자는 0.5를 더 받게 됩니다 5할을 그러니까 배우자는 1.5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남편이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3명이라면 배우자는 4.5분에 1.5가 되고 자녀들은 4.5분에 1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태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나라 민법 1001조에는 대습 상속인 나옵니다 대습상속 이런 것이지요 할아버지가 조부입니다 그리고 부가 있고 손자가 있지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있는데 이때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조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의 상속분 재산을 아들이 받아야 될 것을 손자가 받는 것을 우리는 대습상속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받아야 할 상속지분을 손자가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 1009조에는 법으로 정한 상속 있어요 법정상속은 말 그대로 남편이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출발한 거 따지지 않고 다 1씩 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세금으로 가보면요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경우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는 할증과세입니다 대습상속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죠 할아버지가 워낙 재산이 많아요 그런 게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직계비속인 아들한테도 상속을 하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 도 상속했다면 손자는 30% 상속세를 할증 과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입니다 이때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때는 할증과세가 40%가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 두세요 이런 세금에 관련된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나옵니다 오늘은 상속순위 대습상속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