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름닷컴

반응형

과연 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상속세를 걱정할 수가 있는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상속세를 내는가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봅니다 예전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상속세를 냈는데요 요즘은 주변 얘기 들어보면 상속세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거 같아요 

상속세 상속세율 면제한도 공제방법
상속세 공제 세율 면제 계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000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00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000만원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세율 최저 10%부터 시작해서 최대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속세 납세자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기 때문이죠 이제 서울에 20평 아파트 만해도 10억 원 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웬만한 중산층도 이제는 상속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평생 쓰고 남은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이라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물려주는 게 아마 부모 마음일 거고 상속세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있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하여 그 부모가 자식한테 재산을 또 물려주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또 20년 묵은 상속세가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과연 부모님 재산이 얼마 정도면 세금을 내야 되고 얼마 정도면 세금을 안 내야 되는지 기본 상식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얼마면 내고 얼마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에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데 상속인들이 이제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돌아가신 분이 남기 재산 전체에서 각종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라고 하는 것은 세금에서 어떤 부분을 정책적인 이유로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그 재산을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형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빼버리게 되면 만약 이혼을 해도 반반씩 나누어 갔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셔서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이분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머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가져가겠죠 그러면 사실 살아있을 때와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가 가져가야 될 재산의 몫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상속세 공제액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인당5천만원*성인이

될떄까지의 연수
65세이상 연로자 공제 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인당 1천만원*상속일

당시 통계청이

고시한 기대여명의 수
일괄공제
최대 5억원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해도

5억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로 공제가능

-배우자만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불가

그래서 정책적인 이유로 세법에는 공제제도가 많습니다 상속세에는 어떤 공제가 있냐면 기초공제가 있고 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 그다음에 인적 공제에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그다음에 그 농어촌공제 가업상속공제 이런 공제 제도가 정책적인 이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서 이 공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가지고서 상속세를 과세하게 때문에 전체 재산과 이렇게 공제되는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뭐 돌아가신 분이 있고 배우자가 살아계시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고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일단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는 10억까지 공제가 돼요 일괄공제 5억 그다음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5억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는 이 두 개 합쳐서 10억까지 공제가 되니깐 예를 들어서 살아 계신 분이 재산이 20억이라 한다면 배우자 상속 공제했을 경우에는 10억을 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만 이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식들만 남아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되니깐 본인이 혼자 계신다 그분이 가진 재산이 5억 밑이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이고 5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배우자 상속 공제하게 되면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있는 거고 10억이 안 데면 상속세가 없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본이 5억 원이고 30억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만약 40억이다라고 했을 때 배우자가 그럼 내가 30억을 나한테 가져오는 거로 하고 30억을 공제받으면 10억만 남는 거죠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 재산이 얼마야라는 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살아 계실 때 집이 한채 있었어요 그리고 상속인이 나도 그 집에 살고 있었을 때 그 집이 6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6억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이런 경우에 10년 동안 동거했을 경우에는 6억까지 공제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이제 현금 같은 경우에 최대 2억 원까지 현금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부분이 있고 시골에서 영농후계자인 경우 혹은 어떤 중소기업 이라든가 법이 정하는 기준에 기업의 후계자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 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똑같은 업종을 한다 그러면은 500억까지 공제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를 감안해서 남는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상속세가 얼마 나오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부모님이 한분만 남아계신다 하면 10억 부모님이 다 안 계신다 하면 5억 기준을 정하고 만약 1 가구 1 주택 경우에는 6억까지는 내가 그 집을 받아서 공제할 수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은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예전에는 높았는데 지금은 높은 게 아닌 게 됐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속법에 과세표준이 한 30년 이상 안 변했어요 사실상 물가는 올라가고 과세표준과 세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금액을 좀 높여야 될 거 같아요 최소화 한 부모 재산이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금액을 높여야지 지금처럼 아무나 상속세 내는 시대가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는 부모님이 계시면 10억 안 계시면 5억을 기준으로 그 재산이 넘어가면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