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법정 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ⅱ.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의
일방 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요건
(1)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2)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데 통상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표준에 의한 결정
2) 상당한 기간이 아닌 경우
최고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해제권이 발생
(3) 상당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이 없어야 한다
3. 효과
최고기간의 만료 시에 해제권이 발생
Ⅲ.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의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해제권 발생
2. 요건
(1) 채권이 성립한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2)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3) 이행의 최고는 불필요하다
3. 효과
해제권 발생
Ⅳ. 불완전 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의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2. 요건
(1)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해야 한다
(2)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3. 효과
1. 의의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2. 요건
(1) 채무자가 이행은 했으나 그 이행이 불완전해야 한다
(2) 불완전한 이행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어야 한다
3. 효과
(1) 추완(완전 이행)이 가능하면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2)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권이 발생
Ⅴ. 사정변경과 해제권
판례는 종래에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였으나 최근 일시적 계약에서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법리를 긍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