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란 계약당사자 양쪽 모두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걸 말하는데 본래 계약에서 해제는 법정해제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합의해제와는 다르며 합의해제는 일종의 계약으로 해제권 없더라도 자유롭게 행사가능합니다
합의해제와 약정해제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Ⅰ. 합의해제
1. 의의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
2. 합의해제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성립
(2) 묵시적 합의 해제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단순히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3. 합의해제의 효력
(1) 원칙
당초 계약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며 합의의 내용으로 해제 계약의 효력이 정해 지므로 해제의 효과를 규정한 민법 543조 이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2) 이자지급의무 손해배상의무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 시 반환할 금전에 대하여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3) 제3자에 대한 효력
합의해제와 효력은 계약 당사자간에만 미치므로 완전한 권리르 취득한 제3자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Ⅱ. 약정해제
1. 의의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일정한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미리 유보해 둔 경우에 약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에게 해제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약정해제권 유보의 추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 법정 해제권의 준용
약정해제권의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는 경우 해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법정해제권의 발생 원인에 관한 규정과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