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 원칙 민법 537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민법 538조 예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은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면 매도인 매수인중 누가 부담하는가 문제입니다
ⅰ. 위험부담의 의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그 불이익의 귀속 주체 민법 제537조에서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 원칙 규정
Ⅱ.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원칙)
1. 의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 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는 반면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 상실
2. 요건
(1) 유효한 쌍무계약일 것
(2)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3) 급부의 불능에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효과
(1) 반대급부 청구권의 소멸
(2) 일부 불능
(3) 대상 청구권
Ⅲ. 채권자 위험부담 주의(예외)
1. 의의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급부 불능 또는 채권자의 수령지체 기간에 발생한 급부 불능은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대급부를 청구 가능
2. 요건
(1)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일 것
(2)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급부가 불능
(3)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
3. 효과
(1) 대가 위험의 이전
(2) 채무자의 이익 상환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