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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며 증약금은 일명 계약 증거금 계약 체결 시 증거로 주고받는 계약금이며 해약금은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 위약금 특약이 따로 없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됩니다

 

부동산 위약금 해약금 이란
계약금 위약금 해약금 증약금 이란

 

위약금은 일방적인 계약위반을 대비한 계약금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계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택시 타고 이동할 때 거기 목적지에 데려다주시오 청약이 이루어지고 택시기사는 거기까지 데려다주고 요금을 받겠어 승낙하는 구두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거는 구두보다 어떤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문서로 남깁니다 이렇게 문서로 작성된 것에 무언가를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대가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각종 계약 속에서 계약금이지만 해약금 위약금이라는 용어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엄연히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으니 한번 정리해 봅니다

1. 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에게 지급하는 금전)

계약금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부동산 계약금

계약을 체결하면 채무의 이행기까지 계약의 징표로서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으로 이 계약금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계약금 안에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등 내포할 수 있는데 증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 체결 시 증거로 주고받는 계약금입니다

 

 

 

해약금은 위약금 특약이 따로 없는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10% 정도로 부동산 금액이 1억 원이라면 계약금은 1천만 원인 경우 이 계약금 1천만 원이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 등과 같은 법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2. 해약금 (계약해제권을 유보하는 계약금)

해약금 약속을 해제하는 돈
해약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금은 해약금 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약금은 계약 이행단계에서 계약자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고 계약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취지로 민법 565조에 기술돼 있습니다 중도금 전 계약을 포기하여 스스로 부담하는 일정 금액으로 다시 말해 집을 산 매수인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집을 판 매도인은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어 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해 집을 산사람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을 떼이고 판사람이 계약해제 시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주는 것으로 계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해약금 조의 성격입니다

3. 위약금 (일방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것)

위약금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
위약금

 

필드에 있어보면 실제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의외로 계약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계약이 안 깨지게 하기 위한 위약금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법에서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과 위약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계약할 때 손해배상을 예정해 두었다면 채무불이행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특약으로 채무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 실제적으로 손해금액을 사실상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부터 손해배상과 금액 자체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이 되어도 채무의 이행이 지체될 경우 하루당 얼마씩 혹은 전혀 이행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정의 돈입니다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예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약금은 일방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논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계약금은 해약금 혹은 위약금도 될 수가 있는데 민법에서는 위 해약금과 위약금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해약금을 상대방 잘잘못을 떠나 계약해제를 원하는 자가 위약금은 채무불이행 계약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살짝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3억짜리 집이 있는데 계약금 천만 원으로 계약했다가 중도금 이행 전에 매수인이 계약을 천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위약금 부분 특약으로 계약해제 시 매매대금의 10%로 한다 하면 3억에 3천만 원이므로 계약해제 시 계약금 천만 원에 이천만 원을 더 주어야 계약이 해제되니 위약금과 해약금은 정확히 차이가 납니다

 

ⅰ. 가계약 후 파기 위약금 계약해제 시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돌려받기 특약 배액배상 상환 가계약 계약차이

 

가계약후 파기 위약금 계약해제시 가계약금의 효력 반환 돌려받기 특약 배액배상 상환 가계약

부동산 분양 매매 전세 월세등 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을 주는데​ 이 계약금 의미를 체크해보면​ 우선 부동산 마음에 드는​ 매물을 계약할때 가계약금조로​ 많이들 계약을 하시는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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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계약 해지 시 파기 시 계약금 반환 10% 특약으로 해약금 명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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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액은 큰 목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 그만큼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형태로 이행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쪼개어지면​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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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동산 계약 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이란

 

부동산 계약 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예정 위약금 이란

계약을 통해 일방이 채무불이행 한경우​ 위반한 당사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원을 위약금이라 합니다 ​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 및​ 위약벌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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