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보증금이 나의 재산 전부일 텐데 간혹 잘못된 전세매물 선택해서 내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날리는 경우를 필드에서 종종 봐왔는데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하지 말고 전세매물 이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집에 근저당 비율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작게는 70% 넘어간다면 아무리 살기 좋은 매물이라도 선택하지 말어야 합니다
최근에 직접 전해 들은 내 선배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전세가 나와서 그것도 잘 아는 지인의 집이라며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추후에 보니 실제로는 집주인은 아닌 지인의 친언니였고 그 지인이 자기 집인 거처럼 선배랑 계약을 하였고 의심 없이 전세 계약했다가 사업 문제로 부도나고 도망 중이며 추후에 그 실제 주인한테 점유 이전 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저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며 결론적으로 제 선배는 진짜 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 동생을 추적해서 받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전세보증금 챙겨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는 지인이고 집도 마음에 들어 중개업소 없이 직접 계약했다가 전세 계약 보증금만 날리는 상황입니다 중개업소 가서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만 한번 열람해 보고 집주인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이체시켰다면 이러한 사기 피해자는 되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은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간단하게 체크해 봐요
전세 부분에 대해 머 다양한 내용 포스팅했는데 원칙은 이 두 가지입니다
1. 저렴한 좋은 전세 매물은 없다
전세매물은 많이 부족하고 전셋값도 매매값에 근접하면서 전세를 둘러싼 각종 권리 하자 분쟁은 물론 심지어 전세사기까지 종종 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는데요 전세를 구하실 때에는 무조건 싼 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여러 부동산에서 정확한 시세 확인하시고 이것저것 따져보세요이 세상에 착하고 저렴한 좋은 전세매물은 없습니다
오히려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반듯이 무슨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선배처럼 좋은 품질에 너무 착한 가격의 전세는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상에는 싸고 좋은 전세매물은 없습니다딱 시장 가격 가치에 맞게 전세매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2. 근저당이 많이 껴 있는 전세매물은 위험하다
두 번째로 대출을 많이 낀 주택의 경우 세입자들이 위험부담으로 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던가 혹은 갭 투자 형식 물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는 향후 집주인의 상황이 나빠지게 되어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만큼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주변이나 우리가 안 당해봐서 그렇지 이런 일이 비일 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한테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 큰코다칠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집 매물이 나왔는데 집에 융자가 많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득당하지 말고 포기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나중에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법원 경매 시 아파트 낙찰가율이 80~90% 낙찰률을 보이기 때문에 근저당 비율과 내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이 비율을 넘으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못 받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세매물이라고 해도 금액이 이 비율을 넘는다면 포기하시고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 전세보증금 안전 체크 등기부등본 열람 채권 최고액 확인해 보기는 따로 자세하게 포스팅한 게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전입신고+점유) 발생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잔금처리 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이 그사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시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