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쪽 공인중개사나 특히 경매 쪽 공부하다 보면 우선이라는 단어가 특정하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당해세우선 물권우선주의 특별법우선원칙 이 정도 또 머가 있을까요 암튼 우선이란 키워드가 어떤 단어에 붙어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부동산 우선주의
우선이란 단어 보면 우선은 누구한테 먼저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선은 상대방에 대해 멀 우선 해서 자기 혼자만 있으면 우선을 쓸 키워드가 아니죠? 그 권리에 상응하는 상대가 있을 시에 우선이란 키워드 사용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상대는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상대는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 당해세 우선은 누구보다 우선해서? 우선변제권자중 1등과 우선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당해세가 우선 정부에서는 세금이 우선일 수밖에 없으니 배당에서 당해세를 우선해서 걷어가고 있습니다 당해세 일반 조세 있는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반 조세 당해세 이외에 세금을 일반 조세라 합니다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3순위 당해세 우선변제권 근저당 1순위 2순위보다 우선해서 당해세 네가 1등으로 먼저 배당받어라 이게 당해세 우선입니다
물권우선주의 물권이 있으면 채권이 있을 거고 이 물권과 채권이 꽝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너네 둘이 싸울 때 물권 우선주의 말 그대로 물권은 채권에 대해 우선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이런 특별법은 특정계층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이 특별법이 일반적이 법이 있을 텐데 그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해라 특별법의 우선하는 상대방은 일반법이겠네요
주택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실제 거주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받습니다 주임법 이걸 특별법이라고 하고 주택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게 되는 소유권은 대표적인 물권인데 민법 이건 일반법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전입신고 한 사람만 요건을 갖추었을 때 보호해 주는 건 특별법 이 특별법이 일반법 하고 충돌하면 특별법이 우선해서 인정해 준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법에서는 우선이란 단어가 왕왕 쓰이는데 우선이란 단어에 속 내면을 보게 면 어떤 거에 우선해서 즉 상대방이 꼭 있습니다 그거에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내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