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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종중 향우회 동창회 사무실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보증금 권리금 보호해 주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종중 향후회 동창회 사무실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체크해 보는데요

비영리법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동창회 종중 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문제
비영리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적용

비영리법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종중사무실 동창회사무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좀 애매한 거 같은데 이런 곳 상가임대차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 보호 안 해주면 왜 그런 건지 간단히 체크해 봐요

 

1.Q&A 정리

Q: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중중 향우회 동창회 사무실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보증금 권리금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이들은 사업자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 보호대상이 아니고 경매과정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의 조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한 건물이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소득세법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하고(상가법 제2조 1항)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보증금(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해서는 안뎁니다 사업자등록+영업용+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정해진 금액을 미초과 이조건에 맞아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해 주는 적용대상이 됩니다

 

3. 유치원 교회 어린이집 등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학교교육법 등이 정하는 일정한 설립기준을 갖추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그 고유번호를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유치원은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업종인 교회 유치원 어린이집 종중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은 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상가법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고 보증금 및 권리금 등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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