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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란 뜻은 임대인 임차인이 처음에 맺은 계약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인데 둘 당사자가 계약해지에 관한 서로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더유리하다 하는데 한번 체크해 봐요

전세 월세 묵시적갱신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1개월전이 2개월로 개정

전세 월세 계약하고 나서 살다 보다가 계약 만료 시점도 지나고 임대인도 머 아무 말도 안 하고 임차인도 아무 말 없이 만료일이 지나면 이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칭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기간에 대해 동법 제4조에는 임대차 기간이 명시돼 있는데 제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으로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딱 보면 느낌이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보다 정말 임차인을 위한 보호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임차인은 당초 정한 2년 미만의 약정 기간까지 살 수도 있고 당초의 전세 기간을 1년을 정했으면 그 정해진 1년을 살 수도 있고 2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돼있는데요 그러나 당초의 전세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 임의로 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당초에 전세 기간을 2년 초과한 2년 6개월을 정했으면 합의해지나 법정 해지가 없으면 임의로 임차인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합의나 돼있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하면 6개월도 좋고 2년으로 당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합의가 없으면 2년 6개월로 당초 정했으면 2년이나 그 이하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살고 있다가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동법 제6조에는 계약의 갱신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는데요 제1항에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어렵게 표현이 돼있는데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죠 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줄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갱신을 하고 만약에 보증금을 올려줄 능력이 없으면 다른 집을 얻어서 나가수 있게 여유 기간을 죠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는 의무 기간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 마련하던지 아니면 자기 자금으로 마련을 해서 줄 수 있는 기간을 죠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줘야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기존의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줘야 하는 기간은 두 달 전까지는 임대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월 전까지 통보를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해서 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받고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즉 서로 묵시적 갱신돼서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해지 한다 통지한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전세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또 2년을 못 살고 임차인이 난 나가겠다 할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임대인한테 할 수 있고 그 통지를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과 함께 알아야 할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인데도 기존 계약을 1회에 한해서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2년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나가주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디 이사 가기 애매하고 2년 더 사는 게 나다고 하면 세입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하시고요 아무튼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더 유리합니다 임대인은 무조건 2년간 집을 빌려줘 야 하는 의무인데 반해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종료하겠다 통보가능하니깐요 통보 후 3개월 뒤에 보증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이때에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계약 해지로 보고 계약해지 새로운 세입자 찾는 건 임대인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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