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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이사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 후 내 전세보증금 못 받고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한다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이 없어지므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통해서 보호받고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보증금 돌려받기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 등기를 기재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주택 임차인 전세금 돌려받기 보호하기 위해 최초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하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 월세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을 때 임차인이 전세금 돌려받기 할 수 있는 방법 임차권등기제도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는 외국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과거 10년 전에 누군가 결혼하게 되면서 누구는 아파트 매매를 하는 경우와 누구는 전세로 시작한 사람하고 선택의 차이로 인해 이제는 다른 결괏값을 냈습니다 그때 전세로 시작한 사람은 이제는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쉽사리 매매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렸고 작년부터는 고금리로 인한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재계약 시 감액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임대차3법 보면 전세는 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요 물권적 전세는 말 그대로 등기에 전세권이라는 게 기재되는 걸로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함께 등기하는 형식으로 아주 강력한 권리입니다 채권적 전세는 우리가 흔히 말하고 알고 있는 전세를 채권적 전세로 합니다 물권적 전세는 전세권자 세입자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데 집주인이 등기부 지저분해진다 해서 잘 안 해주려고 하고 또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생기면서 채권적 전세 이사 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라는 걸 취득하게 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전입신고 한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해서 대항력이 발생하고 만약 이런 부동산 물건이 경매가 진행하게 된다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순위 번호 받아서 순번대로 내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흐름이 물권 전세권과 거의 같아지므로 이제는 굳이 돈 들어서 전세권 등기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 주민 등록하게 되면 결괏값은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 들어가서 임대차 종료 후 그 전세 보증금 가지고 다른 집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내어줄 때 임차인이 내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부득이하게 직장이 옮겨져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은 전에 받던 보증금을 더 올려서 다른 세입자를 찾는다던가 집이 오래돼서 하자 및 다른 오래된 거 수선해서 내놔야 다른 세입자들이 이 집으로 선택할 텐데 집주인은 계속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너 보증금 줄텐데 하면서 남의 일처럼 기다려봐라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통해서 임차권등기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위에서 말했던 물권 전세권 등기처럼 그 집에 임차권이란 등기를 하는 건데요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에 전입신고했었던 대항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하고 반듯이 이사 가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지방세과 가셔서 등록세 신고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등록세 지방교육세 지로용지 받아서 돈 내고 관할 법원에 가면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한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 내 은행에서 수입증지 법원 증지 송달 예치금 등 내라는 지로 주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로는 등기부등본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준비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생각보다 신청서류 준비서류 챙기고 작성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비용은 개략 오만 원 안팎으로 나올 거예요 이 비용도 추후에 집주인한테 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임대차등기명령제도 통해 신청하게 되면 약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집주인한테도 너 집에 임차권 등기할 거다 송달 서류도 가고 그 해당 집에 임차권등기가 기재가 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등기가 기재돼야 그때부터 다른데 이사 가셔도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 반듯이 기재된 걸 확인하고 이사 가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사소통 잘해서 원만하게 내 보증금 돌려받는걸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만 하는 배 째라고 하는 집주인한테는 바로 임차권등기 명령하고 집행권원 얻어서 경매 신청해 버리면 바로 없던돈 어디서 빛 얻어서라도 마련해 줄 거예요 보통은 임차권등기 등재되는 걸 알 때부터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우선 나설 거예요

 

 

임차인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신청 서류 기간 비용 임대차 주의할점 등기 확인후 이사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한 후에 이사를 가거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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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효력 소요기간 비용 서류 주택 임차권 등기 기재 확인후 이사

임대차 종료 후에 부득이하게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찾아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수수방관하던가 계속 기다리게 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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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신청 방법 서류 절차 비용 소요기간 임차권등기전 이사가면 안데요 대항력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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