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 임대차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 의무가 주어지는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집니다 과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2021년 10월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하였습니다
포인트가 3억 원~6억 원대 변경사항은 미비한데 반해 9억 원 이상 가액부터 차등을 두어 세분화되고 중개수수료를 전보다 많이 감소시켰어요 부동산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알아보실 때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수수료 지불 의무가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경우는 크게 매매 같은 경우는 거래금액 가장 일반적인 거 주거용 매매 가격 2억 원~9억 원 0.4%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하면서 수수료 협의하다 보면 이미 칼자루 중개업자가 가주고 있어서 애매하니 수수료 협의하시고 계약 진행하세요 이건 상한 요율이고 더 낮추는 건 중개업자와 협의해서 수수료율 정하는 겁니다 중개업자한테 10억짜리 아파트 최대 0.5% 오백만 원 받어라 지침 정한 거고 이것도 협의해서 0.4% 사백만 원으로 하자 하는 건 당사자간 협의사항입니다
아파트 빌라 중개수수료 계산 주의할 점
1. 매매 vs 임대차는 요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2. 거래대상에 따라 즉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다른 요율을 적용합니다 3. 법정으로 최고 한도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4. 많이 동일하지만 지자체마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별로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맞게 챙겨보세요 서울과 경기지역은 지역별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5. 기본적인 가격대 2억 원~9억 원 매매 수수료는 0.4% 이 정도는 암기해 주세요 5.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보통의 중개사무소는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별도로 줍니다 수수료 백만 원이면 부가세 10만 원 총 110만 원입니다 6. 중개수수료 지불하고 현금영수증 받아서 비용 처리하세요 양도세 낼 때 중개수수료 필요경비에 포함돼요 7. 이번 변경안이 상가 오피스텔 전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주택부분만 요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교환 중개수수료 계산
매매 교환
2억~9억미만
0.4%
9억~12억미만
0.5%
12억미만~15억미만
0.6%
15억이상
0.7%
대한민국 평균 매매 부분은 2억~9억에 0.4% 포함되니 이건 그냥 외우세요 0.4% 내는구나 해당 매물에 따라 각각의 시도 조례별로 많이 동일하니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니 해당 지역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에 각 시도별 요율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매매 기본적인 계산방식은 단순합니다 거래가액에 맞는 요율표 곱하면 중개수수료가 산정이 됩니다 2억 아파트 ×0.4%=팔십만 원 3억 아파트 ×0.4%=백이십만 원 4억 아파트 ×0.4%=백육십만 원 5억 아파트 ×0.4%=이백만 원 6억 아파트 ×0.4%=이백사십만 원 7억 아파트 ×0.4%=이백칠십만 원 8억 아파트 ×0.4%=삼백이십만 원 9억~12억 미만은 상한 요율 0.5% 적용해서9억 아파트 ×0.5%=사백오십만 원 10억 아파트 ×0.5%=오백만 원 이렇게 간단히 산출이 됩니다
내가 만약 매매로 서울시에서 5억 원짜리 매매계약을 한다면 요율표 참고해서 계산해 보면 2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요율표 0.4% 5억 원이라면 5억 ×0.4%=이백만 원 근데 10억 원이라면 상한 요율 0.5% 해당되어 10억 × 0.5%=오백만 원 13억 아파트라면 상한 요율 0.6% 13억 × 0.6%=칠백팔십만 원이 중개수수료 산정이 됩니다
아파트 전세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임대차등 전세 월세 (매매 교환 이외)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전세:전세금
월세: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5천만원 미만일경우
보증금+(월차임*70)
5천만원미만
1천분의5
20만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4
30만원
1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3
없음
6억원이상~12억원미만
1천분의 4
없음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1천분의5
없음
15억원이상
1천분의6
없음
전세 2억 원 한다면 1억 원 이상~6억 원 미만은 0.3% 2억 ×0.3%=60만 원 4억 원짜리 전세라면 4억 ×0.3%=120만 원 6억 원이면 6억 ×0.4%=240만 원 10억 전세는 4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월세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조금 다르게 계산하는데요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돌려서 책정을 해야 하는데요 보증금 2천에 월세 50만 원 월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 × 100) 이때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100이 아니라 70을 곱해야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면 2천만 원+(50만 원 × 100)=7000만 원 환산보증금이 나왔으니 7000만 원은 임대차에 0.4%로 되어 있네요 7000만 원 ×0.4%=28만 원 중개업자와 의뢰인 당사자간 위표 이내로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냅니다
어떤 매물이 마음에 들 때 너무 계약할 거처럼 티 내지 말고 살짝 물어보세요 이 매물은 중개수수료 얼마예요 상한 요율로 대충 다 계산해서 알고 있다가 상한가율 좀 세게 받으시면 나 이 매물 마음에 드는데 수수료율 좀 낮추어달라 조율하시고 계약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중개수수료 계산 어렵지 않으니 전월세 매매 등 거래할 때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귀찮으시면 네이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동네 입지 넣고 가격 놓고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도 링크 걸어둘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