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봐서 인지 실제적으로 필드에서도 주거용 부동산 취득할 때 단독명의가 좋은지 공동명의가 좋은지 신혼부부 많이들 물어보세요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등 관련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장단점 각각 따져볼게요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 이든 부동산 관계된 세금 나열해 보면 제일 먼저 취득세가 있을 것이고 주택 보유하면서 내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으며 추후 매매할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단독명의 공동명의 시 별 차이가 없을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세금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취득세 x 재산세 x 종합부동산세 0 임대소득세 0 양도소득세 0 공동명의 시 대출과 권리행사 유리 공동명의 시 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방어적 경매 대처 조금 더 가능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취득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단독명의 이든 공동으로 하시든 나오는 세금은 비례세율로 똑같습니다 비례세율 보면 6억 원 이하는 1.1~1.3%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3.5% 9억 초과 3.3~3.5% 즉 3억짜리 일산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비용만 단독명의이든 부부 공동명의 이든 취득세 3백3십만 원 같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추후에 혼자 단독명의였다가 공동명의가 좋다는 말이나 내 남은 부동산 이거 하나인데 죽기 전에 와이프도 공동명의로 넣어주자 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 시에는 당국은 증여로 보고 처리합니다 증여로 처리 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부간 증여액은 10년에 6억 원까지 공제받는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 말고 따로 매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매로 처리할 때에는 매수금액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매매로 했다가 나중에 증여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든 증여든 그 지분만큼 취득세는 따로 내셔야 하니 이럴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2. 재산세도 부부공동명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1년에 한 번 내는 재산세는 과표 기준일 6월 1일 해서 부과 납부해야 하는데요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재산세 역시 내는 세금은 같습니다 즉 단독명의 하든 공동명의 하든 취득세 부분과 재산세 부분은 둘 차이가 없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은 동일합니다
3. 임대소득세 발생 시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는 내 건물 임차 내주고 여기서 나는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요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소득공제를 한 후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각 낮은 구간의 누진세율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간 임대소득세가 삼천만 원이라면 단독명의는 연간 이천만 원 초과되어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나 공동명의의 경우 반반씩 천오백만 원이 되어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나뉘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없이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납부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손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라면 부부 공동명의 시 절감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종부세 한번 내보고 싶다는 사람 많은데 종부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표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 주택 공시 가격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부세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80% 곱한 금액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9억 원이 아닌 개인별 각각 6억 원씩 되기 때문에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명 단독명의일 경우 종부세가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 과세가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2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12억짜리 아파트 보유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1세대 1 주택 9억 원 넘은 종부세 대상이지만 부부 공동명의를 했다면 각각 6억 원씩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남편 6억 아내 6억 각각 공제되므로 12억-6억-6억=0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부부 공동명의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양도소득세를 절감
소득금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각각 명의자 별 기본공제 250만 원 공동명의 하는 대표적 이유가 이 양도소득세 절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절감되는 아니고요 여러 조건에 부합돼야 합니다 만약 1 가구 1 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경우에는 양도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 가구 1 주택이라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양도세는 소유자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부과되므로 누진세율에서 과세금액이 둘로 나누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 원의 양도차익이 있을 때 부부 공동명의 한경우 각각 5억 원식 양도차익을 가지고 있어 누진세율이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 35% 적용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더 낮아진 24% 세율 낮은 구간의 세율로 적용이 가능하니 그만큼 절세가 됩니다 또한 양도세에서 누구나 기본공제 이백오십만 원 적용받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각각 이백오십만 원 기본공제받기 때문에 총오백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너무 높을 때 즉 내가 취득하고 나서 팔 때 그 금액이 큰 경우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6. 부부 공동명의 시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개인별 재산을 기본으로 산정되는데 재산이 분산될수록 세금도 분산되는 구조입니다 즉 아파트 빌라 주택 등 부동산 단독명의로 등기한 경우 사망했다면 그 건물 100% 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로 오십 대 오십으로 지분을 설정해서 등기한 경우 배우자 사망 시 지분 50%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7. 부부 일방이 배우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권리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민법 264조 조문에 공유물 처분 변경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즉 일방 당사자가 대출받거나 담보용으로 제공하려 해도 공유자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즉 몰래 지맘대로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데 배우자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8. 추후에 경매 진행 시 방어적 경매로 다른 입찰자보다 유리합니다
공동명의로 등재된 주택이 경매 진행 시에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그 해당 배우자 지분만큼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만약 자기 지분만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겨 경매가 진행된다면 5억 원 아파트에 지분 오십 프로 이억오천만 원에 대한 지분만 경매가 진행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한 전체적 경매 진행이 아니라 그 지분만큼 경매가 진행되어 즉 다른 사람이 입찰해서 낙찰받는다 해도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아서 그만큼 방어적 경매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에서는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어서 그 주택 지분만큼 먼저 매수신고도 가능합니다